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소멸시효의 소급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소멸시효는 소급효를 갖는다. 그러나 [[상계]]의 예외가 있다.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예를 들어,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계적상[* 상계가 이루어지는 시기,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시기를 뜻한다.]은 2018년에 이미 이루어졌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위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상계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