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액사건 (문단 편집) == 판결에 관한 특례 == 두 가지 특례로 여타 민사소송과 차이점이 있다. * '''판결선고를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민사소송사건은 변론종결시에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후 판결까지의 유예기간을 가지는데 비해, 소액사건은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이는 특례에 의한 권고지, 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특례가 적용된다는건 아니다. 증거가 명백하거나 변론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면 판결이 즉시 나올수야 있지만, 양측의 변론이 팽팽할 경우 변론 후 판결까지 기간이 주어지는 일부 사례도 존재한다.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아예 적지 않거나, 적더라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준다. 그러다보니 패소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패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불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법조인 사이에서도 '깜깜이 판결'이라며 이 제도를 향한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301421011|#]] 실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기도 했으나 각하되었다.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8988&mode=1|#]] 비판이 지속되자 법원행정처는 2022년 10월 재판예규를 개정하여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유를 적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규정을 넣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