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놈/사례 (문단 편집) == 숙박업소 == * 대실 받아놓고 자기 일 끝나면 얼마 안 썼으니 환불해 달라는 손놈. 대실 받고 나면 청소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불해주면 손해다. 아니 애시당초 환불 받을 생각이었으면 깨끗하게라도 쓰든가. 대실 환불 손놈 중에선 대실 받고 성인방송 나오는 걸로 [[자위]]하고 이불에 [[사정]]한 뒤 15분 정도밖에 안 썼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철면피가 따로 없다. * 술 먹고 깽판치는 손놈, 배 깔고 눕는 손놈, 멱살 잡고 폭행하는 손놈 등. 보통 카운터 로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텔 카운터는 목욕탕/버스터미널처럼 손만 왔다갔다 할수있게 아크릴/유리로 막아놓은 경우가 많다. * 객실 안에 휴대용 버너를 들고 와서 [[요리]]를 하는 손놈. 일단 화재 위험도가 높은 데다가 객실을 괴이한 냄새로 채워서 잘 빠지지 않게 만드는 등 위험한 행동이며 민폐다. 민박, 펜션, 콘도, 리조트면 모를까. * 전세를 냈다고 생각하는지 객실 내부에서 고성방가와 각종 난리굿을 하는 손놈. 아무리 방음 방지 시설을 설치해도 소음이 주변으로 전달되므로 여러 객실에서 동시에 항의가 들어오게 만든다. * 커플끼리 와서 신음소리가 엄청나서 주변 투숙객에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뭔 페티시가 있는지 창문 열어 놓고 창문 밖으로 사자후를 뱉어대는 희한한 손놈들도 있다. 1인화 버전으로는 야동 크게 틀어놓고 딸치는 손놈도 드물지만 있다.(...) * 정해진 투숙인원을 초과하는 손놈. 보통 1-2인실을 빌리고는 5명 이상이 몰래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그나마 조용히 자고 깔끔하게 쓰면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투숙 중에는 시끄럽게 해서 주변 객실의 항의를 불러오고 떠나고 나면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아서 청소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성상 [[펜션]]같이 업주 혼자서나 소수 인원으로 관리하는 곳이 잘 당한다. 특히 돈이 없는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데, 미성년자를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사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의거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되긴 하지만 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숙박 제한 규정은 없긴 하다.] 문제가 있어도 추운 겨울 밖에서 노숙시키는 것보다는 낫지만, 미성년자가 '''혼숙'''을 하면 100% 문제가 되므로 큰 주의를 요한다. 때문에 숙박업체에서 미성년자[* 19세가 되는 1월 1일 해부터 혼숙 가능]끼리는 혼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숙박업체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있어야 투숙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재학과 상관없이 [[만 나이]]로만 확인하기 때문.] * 따로 계산되는 각종 물품을 사용해놓고 오리발 내미는 손놈. 객실 내부의 바와 냉장고 등에 있는 각종 물품은 공짜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로 돈 받고 판매하는 제품으로 손님의 사정을 감안해서 선사용 후결제를 하는 것 뿐이다. 안 그래도 잘 모르고 사용할 것 같아서 객실 내부의 공지사항에도 써놓고 투숙 전에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때는 못 들은 척한 다음에 계산할 때가 되면 손놈으로 돌변하니 답이 없다. * 내부 시설물을 파손해놓고 오리발을 내미거나 적반하장으로 시설이 열악했다고 대드는 손놈. 객실을 빌려주는 것은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부 시설물을 망가뜨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며 파손시 변상하라는 것 정도는 이미 상식으로 알려진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진상짓을 벌이는 경우는 보통 경찰을 부르게 되는 대형사태를 부르게 된다. 게다가 대체 무슨 도구를 사용했는지 인력으로는 파괴하기 힘든 부분을 교묘하게 박살내놓거나 파손된 것을 감춘답시고 파편을 수채구멍 같은 곳에 밀어넣어서 배관까지 손봐야 하는 대형사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수가 없으면 계산 다 하고 손놈이 빠져나간 후에 청소하다가 알게 되므로 울화통이 폭발하는 상황을 만든다. * 내부 기물 파손의 경우는 체크아웃이 없는 한국 모텔의 특성상 최악의 손놈이다. 사실상 도주하는 경우가 99%고, 설사 CCTV 등으로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고를 해도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 민사 소송의 경우는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 변호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다. 때문에 피해액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피해액도 심하면 대실이나 숙박 한 번에 수백만원을 넘어 천만원 가까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액정 TV나 모니터 등의 고가 전자기기 파손이며, 침대 시트나, 이불에 담배로 그림 그리는 손놈, 가구 파손과 벽지 훼손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중 최악은 욕조 등의 욕실 설비나 배관 파손. 특히 월풀 기능 등이 달린 일부 특수 욕조의 경우 가격이 수백에 이르고, 재시공 비용이나 영업 손실을 고려하면 정말로 천 단위까지 손해액이 나온다. * 물품 절도 역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수건이나 가운, 컵, 왁스, 스프레이, 로션 등의 화장품. 헤어 드라이기, 휴대폰 충전기, 전기포트 등등. 작게는 일~이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대실 받고 이런 거 털리고 나면 업주는 돈을 퍼준 꼴이 된다. * 여성 가운데는 모텔에 투숙하면서 객실을 자신의 매춘 영업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망이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성구매자를 물색하고 영업을 뛰는 것. 심하면 하루에 남자 대여섯명이 들락날락 거릴 때도 있다. 당연히 진상 중에 진상일 뿐더러, 업주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손놈, 아니 '''손년.''' 업주 입장에는 그 위험도가 취객이나 마약 투약자 이상이다. * 성범죄자 * [[자살]] 여행자. '''이 분야의 끝판왕''' 자살이 성공할 경우 시체를 치우는 것과 함께(보통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특별 청소 업체가 있다.) 종업원의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점주는 자살 방조로 엮여 들어갈 수도 있다. 거기다 사람이 죽은 XXX 같은 식으로 신문 사회 면에 실리거나 뉴스에 방송되면 영업에도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한다.[* 물론 이러한 소문은 동네에서만 돌지만, 숙박업소가 항상 외지인만 묵는 장소는 아니다.] 주로 농약이나 연탄 가스로 자살하려는 자살 여행자가 많아서 자살에 실패해도, 농약의 경우 유독한 토사물을 온 사방에 뿌려놓아 그 방을 짧게는 한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못 쓰게 만들고[* 시체 냄새는 매우 역하고 잘 빠지지도 않는다.], 연탄 가스의 경우 높은 확률로 화재로 이어지고 유독한 가스가 옆 객실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다른 손님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다. 자살 중의 끝판왕인 동귀어진, '''자폭'''이라면...... 이하생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