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놈/사례 (문단 편집) == 관공서, 은행 == * 은행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 또는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주다 보니 은행에서 피서 또는 난방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정도면 몰라도 심지어는 여기서 돗자리 깔고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고객들과 은행 직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짓이니 하지는 말자. * 은행이나 관공서의 경우 절차를 밟고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자신의 업무부터 처리해달라고 밀고 오는 경우. 시골에서 민원이 많아지면 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견된다. * 먼저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급하다고 번호표 무시하고 불쑥 새치기하는 유형이 있다. 대기인원이 없다면 번호표를 뽑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보면 된다지만 이런 경우 해당 공무원이나 은행원도 힘든 데다 민원인도 화가 난다. 거기다 기다리라고 하면 자기 처리해야 할 건수가 많다거나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나 먼저 해달라고 생떼를 부린다. *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유형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달라서 두 부류로 분류한다. 지역을 떠나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우인데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 이 스킬 정말 자주 쓴다. 물론 사돈의 팔촌급으로 다리를 몇 번씩 건너뛸 만큼 멀기도 하고 때때로 진짜로 친분이 있거나 가까운 친인척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구별이 안 되기에 공무원들도 대응하기 조금 까다롭다. 물론 보통 허세다. 있어도 그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진짜 소위 빽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빽이 이렇게 깽판치는 걸 곱게 안 봐주는 경우가 많으며 아랫사람이란 사람도 그걸 절대 먼저 드러내지 않는다.''' [[김부겸]] 장관이 기차에서 손놈을 제압할 당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그냥 '''공무원'''이라고만 말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동사무소 아저씨인 줄 알았다. 진짜 제대로 된 높으신 분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대충 둘러대며 나중에 손놈이 깨갱하는 것을 즐긴다. * 그냥 7급 정도의 공무원 자제분을 둔 경우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스킬을 시전하시곤 한다.[* 군사정권 시절의 폐해라 할 수 있겠다. 그 당시는 공권력이 워낙 강했던 시기라 7급 공무원 자제라도 한두 다리 건너가면 '''진짜로''' 잡아갈 수 있던 시절이었다. 물론 동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안기부, 예산처 등 권력기관에 한해서였지만.] 보통 나이가 엄청 드신 기가 드센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고 병원이건 한전이건 시군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직종까지 끌고 오며 심한 경우는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오는 데다가 근본적으로 공무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어서 9급이나 군청까지 끌고 오는 경우면 듣는 사람이 얼굴 빨개질 정도 시골의 폐쇄적인 사회 문화와 권위주의가 만들어 내는 촌극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해를 정말 못하시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자녀를 둔 사람들이 진상 부리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 자녀가 상당한 고위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경우는 상대 공무원과 얼굴 알고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자녀의 이후 처신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민원에 비해 조용한 편. 특히 자녀가 타지에서 근무한다 한들 현지로 근무처가 옮겨질 수 있으며 종종 근무처가 바뀌는 공무원의 특성상 그 부모가 진짜로 이러고 다니다간 손놈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민폐가 된다. * 조금은 드물긴 하지만 위의 사례들이 섞인 경우인데 업무 처리에 불만이 많은 방문객이 높은 급수의 공무원 나오라고 깽판 치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가다 계급체계에 무지한 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나오라고 하는 웃긴 경우도 있다. 자신과 친분이 있으니 나오면 말이 통할 거라는데 알고 보면 그냥 선거철 악수를 좀 한 사이, 좀 높은 급수의 경우도 그냥 어쩌다 업무상 잠깐 만난 사이 정도.[* 그리고 사실상 해당 업무에 대해 상급자는 자세히 모르기에 상급자도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공약 등이 실현되거나 입법이 되는 경우는 주민센터 말단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같은 소속이잖아?"라며 따지는 분들도 있다.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주민센터 말단 공무원은 급이 높아봐야 7급이고 이들은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입법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공무원 세계의 특성상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고 잘못이 보이면 자신의 공무원 직위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이다.[* 울릉도의 편의점에 가서 이번에 나온 과자가 맛이 없다며 제조사에 건의를 넣으라는 것과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류의 손놈들 대부분은 진짜로 법을 입안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같은 진짜로 높으신 분을 만나면 '''허리만 굽히고 아무 말도 못한다.''' * '''전직 공무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최대 난적으로 손꼽힌다. 특히 연세가 있는 퇴임자들은 자신들이 현직일 때나 통하던 옛날 법규만 생각하고 난리를 치는 데다가 당하는 현직 공무원의 상사들의 상사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다만 반대로 성격 좋은 사람이라면 공무원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재촉같은 걸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엔 케바케가 있다지만 특히 전직 공무원은 진짜 극과 극으로 나뉜다.] 심하면 온갖 난동을 부리면서 과거 공문서 기록을 수정하라고 떠들던 사람이 정작 확인해보면 그 잘못된 과거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인 경우조차 생긴다. * 시골일 경우 아주 흔한 사례인데 전현직 이장들이다. 시골의 행정업무는 이장의 협조 없이는 진행되기 힘든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전현직 이장들이, 혹은 그가 속한 단체에서 뭔가 부탁해오거나 우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답이 없다]]. 심지어는 이 경우에는 [[작은 사회]]라서 이장이 생떼를 쓴다는 걸 알아도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무니 그야말로 [[현실은 시궁창]]. 간혹 이장도 아니고 통,반장 주제에 이런 짓을 그것도 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청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씨알도 안 먹힌다. *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서에 사소하거나 엉뚱한 질문이나 개인적인 민원을 넣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 가령 식당 위치라든지 도로 정체 상황이라든지 좀 더 심하게 나가서 자기 집에 벌레를 없애달라든지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등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민원도 상당하다.[* 주민센터에 가서 범죄자 신원조회 해달라고 떼쓰며 "같은 공무원 아니냐, 왜 경찰서에선 되고 주민센터에선 안되느냐?"고 하거나 가로등 설치같이 설치장소 주변의 주민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른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데도 해달라고 우기는 경우는 답이 없다.] 특히 축제나 행사 등으로 관계 민원이 폭주하는 날이면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 데다가 이런 식의 전화가 상당수라서 대응하기 정말 곤란해진다. 물론 축제 기간에 축제 상황 등을 알기 위해 전화를 하는 식으로 꼭 필요한 건 전화를 해야겠지만 질문도 가능한 한 가려서, 알맞은 부서에 하는 편이 좋고 민원도 마찬가지. 고려할 만한 민원이면 괜찮지만 개인적인 민원은 '''해줄 거라 기대도 하지 말자.''' * 손놈이라 하긴 조금 힘들지만 방문판매는 손놈 끝판왕이다. 회사와는 달리 장소가 장소인지라 강매까진 힘들지만 곤란한 건 매한가지. 그나마 회사 파견으로 나와 어느 정도 예를 지켜가면서 판매하는 경우는 곱게 넘어가지만 민간인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경우는 무작정 내쫓기도 힘들고 정말 곤란하다. 관공서 입장으로선 '''기관에 출입하는 민간인은 무조건 손님이라 할 수 있기 때문.''' * [[철싸대]]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온갖 잡다한 민원을 넣어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여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므로 직원들 입장으로선 매우 괴롭다. 따라서 궁금증이 있으면 반드시 민원 넣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아보자.''' * 악의적인 민원 및 항의 방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을 엿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넣는 것이다. 위에 소개된 관공서 손놈들이 주로 사회적 규범이나 세상물정에 어두운 시골의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인데 비해 이 유형은 세상물정에 밝은 젊은 도시인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되고 원칙론을 내세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진상질과는 달리 원칙론에 기댄 진상질이라 해결이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이런 일부 진상들 때문에 민원 제기라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번듯한 기와집을 통채로 태워먹고 구더기 무서워서 간장, 된장 생산을 전면 금지시키는 미친 짓이니... * 반복적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관공서는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하여 기한 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설령 그 민원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억지나 생떼라고 해도, 어째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회답해야 하는 것. 따라서 억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공무원을 미치기 직전까지 엿 먹일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미리 글을 하나 써두고 계속 복붙해서 민원게시판에 올리면 되고 내용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올리면 답변 내용도 매번 바뀌어야 하니 더욱 더 일 처리가 복잡해진다. *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일단 지르고 보자, 재미있으니까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경우, 죄 없는 군인을 뒤에서 몰래 사진 찍거나, 사건을 날조해 신고하는 경우도 손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무원들은 어떠한 민원이라도 일단 답을 해주고, 민원 처리에 만족을 눌러주기를 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보면 미치고, 날조된 민원의 당사자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인생이 망하는 수가 있다. 양심 있는 위키러라면 제발 하지 말자. 결국 그 비용은 당신들에게 돌아간다. * 무리한 잔돈 요구를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발급 수수료(당시 300원)를 1백만원권 수표로 낸 뒤 잔돈 없으시면 다음에 가져다 주시라고 하는데도 '내가 거지냐, 돈 낼 테니까 거슬러달라'고 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거스름돈을 직원 돈으로 줄 수는 없고 주민센터 내에 공금이 현금으로 그리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 각종 수수료 잔돈 용도로 현금이 있기는 하지만 닥닥 긁어모아도 백만원이 될까말까 한 수준.] 할 수 없이 [[공익근무요원]]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달려가서 현금으로 바꿔와서 거스름돈 99만 9700원을 내줬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 해당 사건에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민원 사유는 '업무 처리가 너무 늦다'.[* 비단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 불친절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억지 요구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다.] 뭐, 늦긴 늦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은 몇 분 안 걸렸지만 돈 낸다, 내지 마라 실랑이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직원들끼리 의논하는 데 한 십여 분 걸렸고 은행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왕복 30분 가까이 걸린 데다 은행에서 돈 바꾸는 시간도 10분은 넘었으니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고 수수료 거스름돈 받는 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리긴 한 셈. 이를테면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90929102900596|고속도로 통행료를 수표로 내는 것]]이라든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위임이 없이 발급해줄 수 없는 서류를 위임없이 발급해 달라고 하는 등. * 은행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돈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5만원 지폐나 10만원 수표 등의 고액권을 가져와서는 1000원 지폐나 동전으로 바꿔달라거나 혹은 1000원짜리 몇 장에 500원 동전 몇 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바꿔달라고 한다. * 없는 행동을 만들어서 트집 잡기. 물론 해당 공무원이 진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설령 억지로 트집을 잡은 민원이더라도 그 공무원은 해당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상위 기관에 [[감사]] 요구하기. 트집 잡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짓 민원을 넣어 조사하도록' 만드는 것에 가깝다면,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소하게 처벌받을 일을 크게 처벌받도록 키우는 것'에 가깝다. 예를 들어 시ㆍ군ㆍ구청에 넣어서 '훈계하겠다'라고 끝나면, 이 민원을 [[청와대]], [[감사원]] 등에 넣는 것이다. * 업무지연. 어떤 민원인의 경우는 하루 평균 2시간이상의 민원전화 응대를 요구하며 민원부서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다. 전화를 해서 무작정 일단 아무 이야기나 하면서 상대를 요구하는 것. 이게 하루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다. 엄연히 관공서의 민원부서는 특정인에게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특정민원인 하나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 이런 악성민원인들이 딱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다가 전화 응대를 거부할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또 담당자가 그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 추가 업무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근 관공서 민원업무부서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 업무시간이 아닌데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나 대체로 9:00~18:00가 업무시간이다. 달리 말하면 관공서 직원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 시간 외에는 모두 개인의 사적인 시간인 건 매우 기본적인 상식인데 가끔 가다보면 업무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업무가 끝나고 한참 됐는데 문이 열려있다고 다짜고짜 들어와서 업무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발 그러지 말자. 이건 은행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 은행 직원들도 사람이고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들은 당신을 사적인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이므로 업무시간내에만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한 번 뿐일지 몰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번이며, 말을 걸면 "저희 9시 부터인데요?" 혹은 "업무 끝났는데요?" 이러면서 또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말을 거는 그 자체로 개인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느낀다. * 응급 상황도 아닌 사소한 질병이나 단지 병원 예약시간 까지 가야하는데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119에 전화하는 손놈들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90658|뉴스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