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놈/사례 (문단 편집) == [[우체국]]/[[택배]] == * 주소 제대로 적어오지 않고 등기우편 부쳐달라 하는 경우. 등기우편은 그 특성상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이 필수이다. * 우체국 [[택배]] 시스템 도입 초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주소 관련 문제가 대거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는 해당 고객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문제가 아니니 손놈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전화로 택배를 접수하면서 보내는 사람 주소를 '무슨 가게 앞 어느 골목' 이라거나 '어디 삼거리 몇 번째 집' 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접수직원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고, 지번이나 주소를 알려달라' 고 해도 '아 이 동네 와보면 어딘지 다 알아!' 라는 식. [* 페덱스나 UPS, DHL 같은 외국 국제 특송업체들은 시골 지역은 커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간선 운송 이후엔 타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시골 마을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포 시절에는 어차피 동네 우체국 집배원이면 동네 지리 다 아니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듣고 물건 받으러 올 수 있었겠지만... 택배 시스템 도입 이후, 중앙센터에서 모든 접수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 금제품목(배터리, 폭발물, 도검류 등 위험품목,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택배로 보내달라 한 뒤 거절하면 깽판치는 경우. 폭발물을 접수했다가 운송 중에 사고라도 터지면 농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하면 우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택배운송약관 제 2장 운송물의수탁 제 10조 (운송물의 수탁 거절)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위에서 응용된 경우로 택배접수시 내용물을 속이는 경우.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물이 들어있다가 배송 중에 사고가 나면 다른 화물, 우편물이나 집배원 혹은 택배기사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특히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은 직원이 접수 전에 내용물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면 GR발광한다. 택배 접수시 내용물 확인에 대한 권한이 우체국 직원과 택배기사 집배원에게 있음을 명심하라!--성인용품 들어있으면...-- * 수탁판매품목(박스, 봉투)나 테이프, 필기구 등을 슬쩍 가져가는 경우. 이 경우 직원 급여에서 채워야 한다. * [[도로명주소]]를 똑바로 적어오지 않고 택배기사나 편돌이, 우체국 직원이 지적했을 때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그 특성상 글자, 기호 및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인식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주소로 인식된다. 이 경우 우체국 직원이 그 자리에서 주소를 찾아서 고쳐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욕 먹는 것은 덤. *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맘충과 핌피, 갑질의 끝판왕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자세한건 문서 참조]] * 업무개시(09:00) 전 또는 금융마감(16:30) 이후에 들어와서 금융거래 하겠다고 보채는 경우. 금융창구건 우편창구건 개시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하거니와 9시 이전엔 손님 받을 의무가 없고, 금융은 마감을 한 번 하면 당일에 풀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마감했다고 하는데도 거래를 독촉하는 건 우체국 직원 중징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시간 없으면 [[편의점 택배]]를 쓰자. * 무게나 부피가 약간의 차이로 인해 다음 요금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 그 정도는 봐달라고 하는 경우. 이건 우체국 직원한테 빚보증 서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일반 우편으로 접수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따지는 경우. 믿기 힘들지만 정말로 있다. 심지어 직원이 등기로 할 거냐고 물었는데도! 비슷한 케이스로 국제 소포를 특급으로 보내지 않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 * 택배기사나 집배원이 배달하고 돌아가려니까 갑자기 손놈이 쓰레기를 챙겨주더니 나가는 길에 버려달라고 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는 택배 말고도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도 겪을 수 있다. 어떤 블로거가 이 광경을 목격했었는데 오히려 그 배달부는 그 블로거한테 '먹고 살기 힘드네요'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한다. 이쯤 되면 [[현자]]. * 일반 고객이 VIP 라운지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은행별로 고액 예금 예치자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을 우대차원에서 VIP 라운지를 운영한다. 그런데, 일반 고객이 이 라운지에 들여보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가끔있다. 은행별로 마감시간이 얼마 안남았거나 VIP 라운지가 놀고있는 경우 일반 고객도 중간중간 불러 이용이 가능하지만, 평상 시에는 당연히 이용 불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