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입인지 (문단 편집) == 개요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 쉽게 말해, --수입해온 종이-- 세금 수입을 위한 종이.]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e-revenuestamp.or.kr/|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그냥 "전자수입인지.kr"이라고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할 수 있다. [[http://www.law.go.kr/법령/수입인지에관한법률/|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전문]] 수입인지(收入印紙 / Revenue stamp)는 [[인지세]], 수수료[*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앞면 우측하단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나와있다. 인지금액은 그 수수료만큼 정하면 된다. 수수료가 없다면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등 [[국세|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표이다. 세입금 중 어떤 것을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세입금의 근거법률이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