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입인지 (문단 편집) === 수입증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수입인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수입증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수입증지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예전에는 우표 모양의 수입증지를 발행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 폐지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민원실이나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주는 식으로 대체되었다. 시도교육청에도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처럼 버스회사별로 달랐던 시내버스 [[회수권]]마냥 발행처마다 죄다 다른 용도라서 정부수입인지, 지자체 수입증지, 교육청 수입증지 간에 호환성이 없었는데 전자화되고 나서 각 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결제하여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이러한 혼란은 많이 줄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