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입인지 (문단 편집) === 등기수입증지 === 예전에는 등기신청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였으나, 2013년 5월 1일부로 등기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3910|5월부터 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전자납부'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