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찬성씨록 (문단 편집) == 상세 == 《신찬성씨록》은 수도 [[교토|헤이안쿄]]와 [[기나이]]를 본관으로 하는 1,182씨족의 계보를 한데 모아 만들었다. [[간무 덴노]]는 799년에 각 가문에게 출자와 씨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본계장을 제출하라고 명했으나, 이를 집대성한 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806년에 세상을 떴다. 간무 덴노의 칙령으로부터 16년 후인 815년, 간무 덴노의 아들인 [[사가 덴노]] 때 편찬이 완료되었다.[* 814년에 일단 완성한 뒤 개정하여 815년 상표문을 올리면서 최종으로 마무리했다.] 편찬에는 간무 덴노의 아들인 만다 친왕(万多親王)과 간무 덴노의 측근들이 참여했다. 귀족에서 분파된 씨족은 본계장의 내용이 맞는지 종중의 장자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각 가문이 제출한 내용을 걸러내거나 정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은 제출된 본계장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다. 서문에 의하면 계보를 바치지 않은 가문이 반이 넘었다. 본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책에 싣지만 않을 뿐 처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완성된 책의 분량이 상당하여, 본문 30권과 목록 1권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815년 7월에 작성한 상표문이 포함되었다. 원본은 [[가마쿠라 시대]]까지는 보존되었던 듯하지만, 현재는 달랑 1/10인 초략본 3권만 남았다. 다른 문헌에 인용된 일문(逸文)들을 바탕으로 그 전모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 씨족과 인명이 상당수 나타나며, 그중에는 한반도 도래계 씨족도 많다. 따라서 이 책은 일본 고대사는 물론 한일관계사나 한국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통한다. >원래 생겨난 바를 근본으로 하면 곧 '''3체(三體)'''가 있고, 그 무리로 나누어진 것을 구별하면 곧 '''3례(三例)'''가 있다. 천신과 지기의 혈통을 '''신별(神別)'''이라고 하고, 천황과 황자의 갈래는 '''황별(皇別)'''이라고 하고, 대한(大漢)과 삼한(三韓)의 종족을 '''제번(諸蕃)'''이라고 한다. 이를 3체라고 한다. >갈래가 나누어진 조상과 특별히 가문을 세운 선조는 '''출자(出自)'''라고 기록 하였다. 고기(古記)와 본계(本系)에 모두 기록되어 실려 있거나, 고기에는 실려 있으나 본계에 빠졌거나, 본계에 실려 있으나 고기에 빠진 경우는, '''동조지후(同祖之後)'''라고 기록하였다. 조상과 씨명은 고기에 비록 잃어버리거나 빠졌더라도, 선조를 세운 것에 잘못이 없으나, 다만 사안이 매우 의심스러우면, '''지후(之後)'''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3례라고 한다. >---- >《신찬성씨록》 서문 중 발췌 서문과 같이 성씨는 황별과 신별, 제번의 3체로 구분된다. 쉽게 말해서 황별은 천황가의 후예, 신별은 [[일본 신화]]의 신족인 [[아마츠카미]], [[쿠니츠카미]]의 후예를 자칭하는 가문이다. 제번은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의 후예를 자칭하는 가문이다. 서문에 보면 신별을 황별보다 먼저 두고 있는데, 편찬하면서 황별을 우선시하도록 바뀌었다. 시조와 본계를 확인할 수 없는 씨족은 미정잡성(未定雜姓)으로 분류했다. 3례는 서술 방식을 말한다. 3례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고기(古記)란 《[[고사기]]》와 《[[일본서기]]》, 《[[속일본기]]》 등의 역사서를 포함해 조정에서 보관하던 문서들이며, 본계(本系)는 각 가문에서 작성해서 올린 족보이다. 총 30권 중에 황별이 1권부터 10권, 신별이 11권부터 20권, 제번이 21권부터 29권이었다. 마지막 30권은 미정잡성이었다. 씨족들은 본관에 따라 정리되었다. 헤이안쿄의 좌경(左京)과 우경(右京), 야마시로(山城), 야마토(大和), 셋쓰(摂津), 가와치(河内), 이즈미(和泉)의 순서다.[* 헤이안쿄 천도 이전에는 기나이의 국(国)들을 나열할 때 야마토가 첫째, 야마시로가 둘째에 놓여 있었다. 야마시로에 있는 헤이안쿄로 천도하고 나자 야마시로를 더 앞에 놓는 모습이 보인다.] 서문에 따르면 제번 씨족에 사성을 허용한 것이이야말로 《신찬성씨록》 편찬의 동기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서기》 기사와 함께 보자. >칙을 내리기를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은 오랫동안 성스러운 교화를 사모하여 우리나라에 의탁하여 왔다. '''성(姓)을 내려주기를 원하였으므로 모두 들어주라.''' 그 호적의 기록에 성과 족(族)이 없는 경우 이치에 온당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개정하게 하라"고 하였다. >---- >《일본서기》 권20 [[고켄 덴노]] 덴표호지(天平寶字) 원년(757년) 4월 4일[[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m&levelId=jm_002r_0210_0010&types=r|#]]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제번 출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허락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전의 성과 뒤에 받은 성이 같아지고, 외국과 일본의 씨족이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각지의 서민들이 고귀한 신분의 후손이라고 내세우고, [[삼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 신의 후예라고 일컫게 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니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되었다. 덴표호지(天平寶字, 757~765) 말에 그 다툼이 더욱 빈번해져서, 이에 이름있는 학자들을 모아 씨족지를 편찬하였으나 초안이 만들어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 학자들은 흩어지고 편찬은 중단되었다. >---- >《신찬성씨록》 서문 중 발췌 서문에 따르면, 당시 일본 지배층은 씨성의 문란이 신분제로 이루어진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자를 [[참칭]]하는 것은 황별과 신별에도 해당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서문처럼 제번 탓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신찬성씨록》 편찬의 목적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율령 국가의 지배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보다 거시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국가들을 포함한 제번을 규정하고 제번을 황별과 신별 아래에 배치함으로서 천황과 일본 중심의 세계관을 완성하고자 한 의도 역시 엿보인다. || '''표기 참고''' ||{{{#!wiki * 일본의 칭호, 씨족명, 인명, 지명, 연호 등은 일본식으로 표기합니다. 도서명, 관직명은 한국식으로 표기합니다. * 도래계 씨족의 인명은 한국식으로 표기합니다. 일본에서 받은 성씨를 사용할 때에는 일본식으로 표기합니다. * 기타 단어들은 한국식으로 표기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