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차입형 토지신탁 ==== 이른바 '''개발신탁(개탁)'''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고 / 신탁사는 소유자 의견, '''회사 자금''', 전문 지식 등을 결합해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 그 이익을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는 상품이다. 한마디로, 신탁사가 돈을 부어 고객의 부동산을 대신 개발해 주는 서비스라 보면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토지비가 싼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탁사가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위탁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금융투자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 2. 차입형 토지신탁 - 5. 금지사항] 다만,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신탁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조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공사가 신탁사로부터 갖는 공사비채권을 유동화하여 토지비를 조달한 뒤, 해당 자금을 신탁사가 시공사에 추후 완납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보통 '''공사비의 10~15%'''를 유동화하기 때문에 '''토지비 잔금이 이 금액 범위에 있어야 비로소 차입형 토지신탁이 가능하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등에서 이런 구도가 가능할리 만무하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은 전통적인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선두를 달리는 대표적인 신탁사들이다. 하지만 2019년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자 최근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혼합형 토지신탁''' || [[파일:혼합형 개탁.png|height=150]]|| 땅값이 비싼 수도권 등에서도 개발신탁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에서 고안했다. 기존 개발신탁 처럼 토지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사비의 10~15% 정도를 유동화하되, 부족한 금액을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준공 후 분양 수입 정산 시 우선 상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