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르바이트 (문단 편집) == 그만 둘 때 ==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이 일자리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인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나에게 맞아 오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성격, 취향이 천차만별이라 한번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하는 일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담당자에게 다른 직종으로 바꿔달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것도 좋다. 안맞는 일을 붙잡고있으면 직원들한테는 그저 [[애물단지]] 취급당한다. 그럴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른사람에게 양보하자. 그래야 직원들도, 본인도 편하다.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담당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면 된다. 만약 담당자가 버텨보라고 한다면 내 입장을 설명해라. 알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으므로 내가 빠진다고해서 나의 빈자리가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는다. '''아르바이트는 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것이 우선이다.''' 담당자가 "돈 버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까놓고 말하면 '힘들어도 참고해라.' 또는 '버텨라.' 를 돌려말한것이다. 이 말에 이끌려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일은 힘들지만 보람있고 재미있다면 그 일에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것이다. 만약 몸은 몸 대로 힘들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다면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게 백 배 낫다. 억지로 하게된다면 본인 몸만 상한다. 직원들한테 눈치보일까 걱정인가? 눈치 봐야될 필요가 없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언제 해고당해도, 언제 그만 두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 힘들면 다른 직종으로 교체를 호소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자. '''아르바이트는 꼭 계약 해지가 될 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시작한지 3일 되었을때 그만 둬야한다면? 그만 둬도 된다.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맞지 않는것 같아서 시작한지 3일이 되었을때 퇴사를 하고싶다면? 퇴사 해도 된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자체가 꼭 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 억지로 안해도 된다. 하지만 일자리에 따라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페널티]]가 주어지는곳도 있으니 주의.[* 만약 페널티가 임금 삭감이라면 그냥 신고해버려라. 퇴사를 하는건 당사자 마음이고 퇴사를 할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퇴사 14일 이내 일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한다고 법적으로 등재되어있다. 또한 임금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을 안하는것도 불법이다. 단, 합의하에 임금지급일을 늦추는것은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에 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면 불법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