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사 (문단 편집) === 국내 === 한국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사례가 여럿 있다.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74184|#]][[http://naver.me/xKIJqljQ|탈북자 모자 숨진 채 발견..."아사 추정"]]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15|'SBS 뉴스토리' 21세기 대한민국, 여전히 존재하는 아사(餓死)]] 정작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사망원인 순위는 10대 순위 이하는 공개하지 않아서 아사자가 얼마나 더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대략 연간 10명 정도가 아사한다고 추정될 뿐이다. 사실 아사 직전 음식물을 공급하였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라든지 변사체로 발견될 경우 통계에 잡히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실제 아사자는 생각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다만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최근의 아사자들은 국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로 인하여 굶어죽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지역 동사무소 등과 연락을 하지 못하거나 할 줄 몰라서 식량을 지원받지 못하여 굶어죽는 경우다. 정말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나 장애인들은 동사무소(또는 구청)에서 식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제도의 대표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 제도 덕분에 부양해주는 가족조차 없는 실업자들도 어지간해선 굶어죽을 일이 없다.] 다만 이런 사람들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사자가 매년 조금씩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이런 현대의 아사자들은 가난한 [[노숙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 외에도 [[고독사]]의 한 형태인 경우가 많다. 돈이 없으면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의 그림자다. [* 대표적인 예시로 [[PD수첩]]의 '''38세 홍씨의 죽음''' 편을 예로 들 수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당하며 점차 절망에 내몰리게 되었고 결국 2호선 을지로4가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죽었다.[[https://youtu.be/6R9t2AHpgK0?t=932|#]]] 고령의 [[독거노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반이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채 샤워기 등의 수돗물을 마시며 버티다가 아사한 채 발견되었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죽음은 매우 고통스럽다. 골절 부위의 통증, 이대로 굶어죽는다는 극한의 공포감,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을 죽을 때까지 약 1달 가량 느끼게 된다.] 젊은 여성이 집 안에 식량도 충분하고 외상도 없는데 아사한 시신으로 발견되어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있다. 다른 자살과 다르게 수 주간 극심한 배고픔이 단 한 번도 우울감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섬뜩한 경우다. [[영조]]의 서녀 [[화순옹주]] 또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남편이 죽자 수절하는 것보다는 곡기를 끊고 죽기로 했다고 하는데 영조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 강압적으로 식사를 명했으나 몇 숟갈 먹고는 토해버리는 바람에 왕명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한다. 14일만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반면 멀쩡히 먹을 것을 앞에 놔두고도 [[단식]], [[다이어트]]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몸이 단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본인은 음식을 먹고싶어도 뭔가 먹자마자 바로 토해내는 등 몸이 음식을 아예 거부해서 굶어죽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이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것이, 병원에서 수액을 위시한 각종 주사제로 생명연장을 시켜줄 수는 있다.] 희화화할 일은 아니고 당사자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주는 질병이며 크게 보면 체중에 상관없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많은 현대사회 자체의 병리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