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조 (문단 편집) === 현대제철 조업 중지 논란 === 2019년 충청남도지사 재직 당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경상북도(도지사 자유한국당 [[이철우(1955)|이철우]]) 등 여러 지자체에서 [[현대제철]]의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에 대해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철강산업 전반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날 위기에 처했고,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조치로 보수 비용을 제외하고도 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철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저감시설 없이 블리더를 통해 공기 중에 배출해왔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블리더 말고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고 했다. 협회는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한 결과, "안전밸브를 열어 배출되는 소량의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환경단체와 지자체 주장과 달리,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환경단체들이 근거로 든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항을 보면,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블리더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확히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10일 동안 공장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다. 연간 4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가 멈추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렇듯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철강산업과 국가경쟁력 모두 추락할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양승조 지사는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7|대기업들이 환경문제에 책임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칭산(靑山)철강그룹이 대규모 냉연공장의 국내 신설을 타진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http://segye.com/view/20190604512309|#]] 결국 환경단체들과 지자체들의 무모한 조치로 중국만 이익 보게 된 것이다.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121916572680644|"포철 조업정지 처분 않기로"…20년 전 블리더 개방 승인]] 1999년에 이미 블리더를 합법시설로 승인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