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형기준 (문단 편집) == [[무고죄|무고범죄]] ==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무고||1년↓||6월↑[br]2년↓||1년↑[br]4년↓|| ||2||특가법상 무고||1년↑[br]3년↓||2년↑[br]4년↓||3년↑[br]6년↓|| ||<-2>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2>특별양형인자||행위||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br]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br]중한 피해결과 야기[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br]심신미약[br]자수·자백||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2>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br]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br]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r]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br]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