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속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굳이 개정을 따지지 않아도 이미 엄한 편이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꽤나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세 가지 측면 1) 단속, 2) 범위, 3) 형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하는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년 12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08&AST_SEQ=3891]]] * 1) 단속에 대해 살펴보자면, 한국은 일괄적으로 음주측정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국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음주운전의 의심의 단서 없이도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음주를 했는지 의심할 단서를 위해 똑바로 걸어보라거나 알파벳을 거꾸로 외워보라거나 하는 식의 묘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음주측정의 단서로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요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호흡측정 시 호흡은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도로교통법 148조의2)로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국가이다. * 2)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3호). 프랑스와 영국은 0.08%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보며, 미국은 대다수의 주에서는 0.08%, 뉴욕은 0.05%를 적용, 일본과 칠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0.03%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본다. 한국보다 음주운전 농도가 낮은 국가는 베트남(0%이상)과 중국(0.02%이상)이다. * 3) 처벌에 대해 보자면, 사고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한국은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등 치사상) 제1항) 미국([[뉴욕주]])의 경우, 음주운전치상은 초범시 2급 살인죄로 7년 이하, 재범시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출처: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KIRI 레포트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361789]] ] 러프하게 결론을 내자면 한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회식문화,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라고 보여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