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기타 범죄 ==== * 수표의 부도 한국은 [[당좌수표]]의 거래에 대해서도 유달리 엄격하다.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수표를 [[부도]]를 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사기|고의적인 부도]]도 포함되지만 진짜로 돈이 없거나 아니면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금 채불, 양육비 미지급 등 고의성의 높고, 사회적 문제가 큰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냈는데 합헌 판결을 받았다. * 대포통장 명의자 등에 대한 처벌 대포통장 명의자나 기타 금융범죄에 언루될 경우 신용정보법상 최장 12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데, 여기에 등록되는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거절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 온라인 쇼핑, 신용카드, 체크카드, '''취직''' 등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한 거래는 거의 대부분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회사에서 발급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질서문란자는 사실상 [[신용 불량자]]에 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급이 거절된다. 계좌개설이 막히면 알바조차도 못 할수도 있다.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동차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 즉 모든 경제활동을 사실상 중지시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이건 형사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정보법 상의 불이익만 말한 것이다. 당연히 형사상 처벌도 받으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자 코드가 등록되기에 일정 기간동안 예금계좌 개설도 금지된다. 또한 민사소송에도 걸릴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을 일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통장을 넘겨도 처벌대상이지만, 피싱조직의 꼬드김에 넘어가거나 취업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통장을 넘겨도 처벌대상에 들어가며, 모르고 통장을 넘겼다 해도 민사소송 또한 피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