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엄벌주의의 사례 == * 실질적인 사형 유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볼드체'''로 표시. * [[시민권 박탈]] *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 중 가장 엄벌주의적인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 자그마치 중세 때부터 이랬다. 우선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점인 1977년까지 [[단두대]]를 활용하며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1981년에 와서야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평시범죄 기준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케이스를 보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19세기인 1867년과 1870년에 각각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탈리아는 1948년, 독일(서독)은 1949년, 영국은 1965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니 프랑스가 얼마나 늦게까지 사형제를 유지, 집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스페인이 비슷한 시기인 1978년까지 사형을 유지했으나 이 당시 스페인은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고 벨기에도 1996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마지막 집행은 1950년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반 세기 동안 폐지국이었다. 단,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전시범죄 기준으로 상당히 근시점까지 사형을 유지했는데 이탈리아는 1994년, 영국은 1998년에 이를 폐지했다.] 현재에도 프랑스는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모든 살인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많고 상대적 종신형 선고는 비교적 적으며(프랑스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최소 복역기간은 18~22년이다.) 절대적 종신형 선고는 꽤 드물다.] 프랑스 특유의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 일부 소년교도소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 종종 프랑스 국내와 EU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나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는 모 트위터 글로인해 엄벌주의로 프랑스의 재범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72929/#pone.0130390.ref022|실제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재범률]]을 가진 국가이다.] 또한 프랑스는 2000년대에 유입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을 엄벌주의에 입각해 경범죄만 걸려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보냈는데,[*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이전에도 프랑스는 남부 지역에 주로 모여 사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흑인들을 타겟으로 삼곤 했다.] 오히려 이들이 교도소로 가서 테러리스트로 전락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 영미법계 국가들 [[영미법]]계 국가들은 어느정도 응보주의에 호의적인 편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전통으로 삼은데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법원(法源,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판례법주의]]를 따르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원]]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인의 엄벌주의 정서가 재판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 중 일부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대중주의|낙선될 각오를 해야 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엄벌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 '''[[미국]]''': 과거 미국은 절도 3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엄벌주의적인 국가이다. 흉악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고 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특히 미국의 몇몇 다양한 지역들은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엄벌주의를 유지했던 주들에서 재범률의 폭증, 교도소 비용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포화 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해버릴 정도로 악화되자,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도 엄벌주의를 줄이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중범죄자하고 살인자는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 및 잡범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설령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 사실 미국에서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갱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나치게 남발되는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에는 교화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과 수감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규모의 국가치고는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다. 애초에 엄벌주의로 인한 과밀수용 때문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자들을 체육관 같은 열린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방치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교도소가 상당히 많은게 미국이다보니, 이미 범죄사관학교화된 교도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아 풀려난 사례도 있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강간죄의 징역 하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동원해 최대한 깎아도 9개월이 한계다. 또한 [[양형기준/성범죄|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년 강간죄 사안의 감경영역 하한은 1년 6개월이다.]그리고 [[사법거래]]만 잘하면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래퍼 [[6ix9ine]]은 아동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1년도 안되는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겨우 5개월 동안만 감옥에 있었다. * [[영국]]: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이다. [[대영제국]] 시절부터 이러한 엄벌주의 전통이 강했다. 현재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모든 살인범죄에 한해서 판사는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영국에서 살인죄는 무조건적으로 유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처벌받지만 대신 죄질, 범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복역기간(영어로 tariff)이 정해진다. 최소복역기간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40~50년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등 도저히 답이 없는 말종들한테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인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Whole life order)을 선고한다. 모든 살인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기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형제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일본보다도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엄벌주의 성향으로 인해 영국은 온정주의 성향의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의 폐지를 촉구하는데 영국은 이를 씹다가 결국 탈퇴했다.]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가석방된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테러 사건으로 테러 범죄자와 지적장애 여성 살인자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형벌이 가벼움이 드러났다. * [[호주]]: 미국처럼 가혹하지는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 '''[[일본]]''': 과속 과태료 초범이 한국 돈으로 9만원 선이거나 아니면 벌점 2점이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특히 2012년에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 역시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깝다.[* 일본의 무기징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30년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자가 등장하는 등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반면 같은 무기징역이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평균 20년 전후로 가석방을 많이 시켜준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형량이 지나치다며 비판은 받지만 대신 유럽보다 훨씬 좋은 치안을 자랑한다. 다만 일본도 엄벌주의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며 EU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2030년까지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는 있다.] 일본에는 나가야마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형 권고, 4명 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 아닐 경우 사실상 사형 확정이다.[* 다만 사람을 4명 이상 죽였다고 해도 무조건 사형만 선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가해자 본인이나 혹은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악랄한 짓, 예를 들어 상습적인 협박이나 폭행 혹은 괴롭힘, 심하면 살인 등을 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악랄한 뒷공작으로 억울하게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짓을 했어서 가해자가 충분히 원한을 품을 만하거나 혹은 심하면 피해자는 죽어도 싼 놈이었다라는 등의 참착의 여지 등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엄벌주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판자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형을 살게 되는 이른바 [[엔자이]] 문제가 이러한 엄벌주의와 결합되어 골치아픈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 덕에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자랑하며]][* 살인율이란 1년에 인구 10만명 당 평균적으로 살해당하는 시민의 수이다. 0.2명대로 0.5~0.6명대의 한국보다도 크게 낮으며 1명대 전후인 서유럽 국가의 1/5~1/4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인구당 서유럽에서 4~5명이 살해될 때 한국은 2~3명, 일본은 1명밖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보다 살인율이 낮은 국가는 모나코 같은 유럽의 소도시 규모 국가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참고로 하술하듯 싱가포르는 일본보다 응보주의적 법 적용이 훨씬 더 심하다.] 최고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본의 세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은 일본 내 사형제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 중화권 국가들 *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본토와는 달리 사형 제도는 없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의 [[삼합회]]나 [[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 [[홍콩 경찰]] 문서 참조.[* 홍콩, 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 [[영미법]]계로 영국법을 그대로 계수한 홍콩이 [[대륙법]]계로 포르투갈/스페인 법을 계수한 마카오보다 더 강하다. 마카오는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조금 헐렁한 편이나 반환 후 범죄척결을 위해 엄벌주의로 가고는 있다. [[포르투갈]] 본토부터 감옥이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악하기도 하다. 다만 마카오나 포르투갈은 교도소 관리는 엄벌주의에 속할지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인 만큼[*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 30년이다.] 형량에 있어서는 확실히 온정주의에 속한다. * '''[[대만]]''': [[장제스]]-[[장징궈]] 독재시절에는 한해 수십명을 처형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 [[천수이볜]] 이전까지는 엄벌주의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대만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천수이볜]]과 [[민주진보당]]에 의해 이뤄지고, 사형수는 대폭 줄었다. 사형 폐지여론이 상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시대까지 사형은 유지되며 비교적 활발하게 집행된다. 한국처럼 형량도 대륙법계 치고는 무거운 편이다. 일단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엄벌주의를 유지할 듯 하다. 이러한 성향을 유지하는 이유는 범죄조직인 [[삼합회]]의 범죄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물론이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륙의 국민정부부터 엄벌주의를 추구하여서이다. 당장 [[장제스]]부터 강성인물로 손꼽힌다. [[국부천대]] 이후에는 대륙 간첩 처단 목적도 있다. * 독재의 전력이 있거나 현재 독재 정권의 치하에 있는 국가. * [[러시아]]: 구 [[소련]] 시절에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일종의 수용소로 독재자 [[스탈린]] 치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수용소]]였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가혹한 노동과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감기간은 점점 폐지되었다. [[러시아 연방]]이 된 오늘날에는 굴라그도 완전히 없어지고 1996년 이래 사형도 무기한 유예되어 있다.[*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러시아가 사형 폐지국에 더욱 가까운데 한국은 1997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는 활발하게 한 반면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자 러시아는 사형제 재도입을 암시하며 EU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며 종신형제가 활발히 시행 중이다.[* 단,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여성에 한해서는 징역 2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괴뢰국인 [[벨라루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이 유예된 1996년 이전에도 사형과 종신형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며 흉악범들만 가두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교도관들도 죄수를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한다.[* 다만 이곳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등 매우 악질적이면서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죄수들만 가는 곳이다.]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이 많다. * '''[[중국]]''':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83년 [[엄타]]로 2만 4천명을 공개처형했다. 2000년대까지 공개처형이 있었고, 현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 다만 중국 내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사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지 않고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해서 신중하게 내리는 편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로 악명높아서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 그래도 사형이 많은 편이다. * '''[[북한]]''': [[오토 웜비어]]에게 북한의 정치선전물 절도죄를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무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엄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래 법정형은 징역이 최대이지만, 특별지시로 인해 사형이 이루어지는 등 형법이 사실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국가이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도 대조되는 것이 타국들의 경우 일반범죄에 한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북한은 정치범, 사상범에 대해서도 처우가 굉장히 혹독하다. 의외로 일반 범죄는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는 범죄는 많지 않고[* 법정형아 사형이 아닐 뿐 사형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경합범|이것저것 붙여서]] 사형을 때리거나, 김씨일가의 지시에 따라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사형을 때린다.. 대표적인 예로 절도를 저질렀는데 만약 그 재산이 국가의 소유였다면, 국유자산을 절도하는 것으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을 때린다.], 형을 살아도 북한의 교도소인 로동교화소에서 집행되는 징역(로동교화형)형을 살게 되지만, 정치범은 최대 사형이며,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전염병이나 기아로 사망하던지, 기적적으로 버티거나 뇌물을 주고 풀려나던지 둘 중 하나가 되지만, 무거운 경우에는 사실상 살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다. 이 쯤 되면 나치 독일의 절멸수용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사실상 사형이 더 나은 수준일 것이다. 로동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모두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매우 고된 일을 시키며, 심지어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명간 제16호 관리소]]가 있다.]이나 [[녕변원자력연구소]] 등 핵시설에 끌려가서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방사능 보호의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는 외부의 미디어를 접하는 것 조차도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김정은|김씨일가]]에 대한 접촉 시도에는 특히나 민감하게 대응하며 [[호위사령부]]에서 상시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김씨일가 앞에서는 범죄는 물론 가벼운 일상행동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김씨일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미국 경찰|총을 꺼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사살될 수 있다.] * '''[[싱가포르]]''': 리콴유 시기 당시 철권통치 전력이 있다. 이 나라는 경범죄에 대해 무지막지한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범이나 성범죄자 등에게는 [[태형]]이 기다리고 있다. [[마약]]이나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을 집행한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다른 민주국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형벌에다가 많은 법률 때문에 숨도 못 쉰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태형은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데다 별 이점도 없다고 비판하는 일각도 있으나 태형제도 덕분에 싱가포르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무장강도, 갈취, 약취유인, 납치, 테러리즘 등 강력범죄자들이나 성범죄자들을 전원 태형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발 붙일 곳이 없다. 싱가포르인들도 너무 억눌려서 자신들보다 못 사는 외국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잦다. 아예 서구로 이민가서 귀화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소수이고 대부분 싱가포르인들은 엄벌주의가 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줘서 호응도가 높다. 특히 IS 등의 테러가 극성을 부리게 된 [[2010년대]] 이후에는 더이상 엄벌주의에 대한 불만은 없어졌다. 사형 집행 역시 미국, 중국 못지않게 매우 활발하다. 물론 이러한 엄벌주의가 마냥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닌게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싱가포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1~0.2명대로]] 초소형 국가를 포함해도 압도적인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마약]] 문제로부터는 매우 자유롭고, 그 외에도 각종 중경범죄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엄벌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필리핀에 가려 있어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답게 경찰의 권력이 강하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2대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로 독재 잔영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경찰의 권력이 강하며 형벌이 세다. 인도네시아는 어쩔 수 없는 게 여러 섬에 다양한 부족이 있어 분리주의를 억눌러야 하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억제도 필요하다. * '''[[벨라루스]]''': 현 시점 '''유럽에서 유일한 사형 유지국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집권 이후 엄벌주의 경향이 심화되었고 유럽 내에서도 인권 침해로 크게 비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퇴출되기 이전의 러시아도 가입한 유럽 평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 - 특히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특성상 극단적인 엄벌주의를 실시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 중이다. * '''[[이란]]''': 한국 같으면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에 처하는 나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샤리아를 적용하지는 않아서 위의 국가들에 비하면 덜한 수준이며 사형도 2018년부터 동결되었다.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에 들어서부터는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약해지긴 했다만 2018년 이후 다시금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서방과 사이가 나빠져 거리낌 없는 범죄자 숙청을 벌였다. 심지어 한때는 폭력조직까지 공권력에 끌여들여서 마약사범을 잡는데 쓰기도 했다. 사형제는 가톨릭 국가라는 명분 하에 [[ 2006년]]에 명목상 폐지되었다. 물론 명목상이지 두테르테 집권기에는 그의 개인 군인들인 다바오 특전대가 범죄자 여럿을 처형하고 다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