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모병제 (문단 편집) === [[부사관]] 이상만을 모병하는 경우 === [[한국군]]이 해당된다. 한국에서 [[여군]]은 [[병(군인)|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여군병 제도가 있었으나 전시를 제외하면 '''유명무실했던 제도라''' 폐지되었다. 현실적으로 여성모병제를 실시해도 연간 획득 인원이 급여 상태 때문에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한다. 남성만을 징병하는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자 [[여성징병제]]가 도입이 어렵다고 본 사람들이 방침을 바꿔 여성에게 병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상당수의 남성 [[징병제]] 국가에서는 징병 자원의 대부분이 병으로 입대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은 [[부사관]], [[장교]]로만 모병한다.[* 애초에 민간에서 부사관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군이 특이한 케이스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사관은 병의 상위과정이기 때문에 병부터 여성 모병이 되거나, 장교 이상만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