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소야대 (문단 편집) == [[대통령제]]인 경우 ==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의회]]의 다수당은 야당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 거대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정통성]]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심각한 병목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수당 야당의 힘을 통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를 국민의 직접 [[주권]] 행사로 구성한다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에서 일원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여소야대(분점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특히 정당의 기율이 강하고 행정부와 원내다수파 야당 간의 [[이념]], 정책적 간극이 분명한 경우 행정부의 국정운영이나 정책시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심각한 경우 정부 통치력의 행사가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며 무책임하게 변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재정적자 등의 국정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여소야대(분점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역시 선거제도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양원제]]인 경우 [[하원]])의 주기의 차이가 문제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번 실시되는 반면에 [[미국 하원|하원의원]] 선거는 2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이로 인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여당에 대한 일종의 평가로서의 하원선거+[[미국 상원|상원]] 일부 교체[* 상원의 임기는 6년이므로 2년마다 1/3씩 선거를 행한다.]인 [[중간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다수여당이 [[중도]]에 소수세력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수여당이 원내다수파로 부상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5년마다 실시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와 4년에 한번 실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 총선거]] 간의 간극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재임 중에 필연적으로 한번은 총선이 실시됨으로써 원내 세력구도가 삽시간에 뒤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여소야대(분점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은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의 주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견해와 함께 피력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바에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대통령은 A당 후보를 뽑아놓고 국회의원 선거는 B당 후보를 더 많이 뽑아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다만 이것도 [[19대 대선]] 같은 다자 대결 구도가 되면 [[사표]]가 되어도 군소 정당 후보에게 소신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정당도 군소 정당에 찍거나 1위나 2위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정당은 자기 정치 성향에 더 일치 하는 군소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서 과반 득표를 못한 채로 당선 되고 여소야대가 될 수 있다. 대선 직후에 총선을 하면 여대야소가 되겠지만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에 귀속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 하는 사람들은 여소야대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