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단 편집) == 처벌규정 == [include(틀:형사법)]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강학상 부르는 죄명이다. 더 줄여서 속칭 '신카부'라고 한다.]가 규정되어 있다. 즉, 신용카드를 훔치거나(절취)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편취) [[재산죄]]인 배임, 횡령, 절도, 사기와 엮여서 대환장파티가 벌어진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상의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를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이런 조항이 아니여서 [[죄수|죄수론]]상 다소 다른 법리를 형성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