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단 편집) ===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경우 ===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__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__ > * 2. __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__ > * 5. __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__ 형법상 문서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구성요건상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