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천역 (문단 편집) === 일반열차 === [[1912년]] [[7월 25일]]에 [[경원선]]이 [[의정부역]]부터 이 역까지 연장되면서 개통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이 역이 의정부(양주군)와 철원을 잇는 거점역으로 비중이 있는 역이었다. [[1945년]] [[남북분단]] 바로 뒤에는 [[북한]] 땅이 되면서 북쪽 경원선의 종점이 되어 [[6.25 전쟁]]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지금은 철거된 화물홈이 북한이 남침 준비를 위해 만든 대표 흔적이었지만, 전쟁 결과 이 역을 포함한 [[연천군]] 대부분을 수복하면서 연천역도 소속이 뒤바뀌었다. [[한국군]]이 [[철원군|철원]] - [[평강군|평강]] 경계 근처까지 북진하면서 이 역은 다시 중간역으로 부활하였어도 그 역할은 매우 축소되었다. 연천군 미수복지구인 삭녕면, 서남면(1914년 이전 [[삭녕군]]) 및 땅 거의 대부분이 [[비무장지대]]로 묶인 [[중면]]이 주 수요처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와 북한 점령기에는 연천군 전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지만, 남한 땅이 되고 연천군 서북부가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 잘리면서 연천읍 주민들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역이 되었다. 전방 지역이 된 연천군은 중심지가 [[전곡읍]]으로 넘어간 데다가, 경원선이 단선이고 여객열차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서 연천역을 비롯한 [[의정부역]] 이북 역들은 [[비둘기호]], [[통일호]]와 통근열차만 지나는 평범한 역으로 전락했다. ||<-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26]]]]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ffffff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 || 44호 ||<|2> ← || '''45호''' ||<|2> → || 46호 || || 나주 노안성당 || '''연천역 급수탑''' || [[도계역]] 급수탑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연천역급수탑1.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연천역 급수탑_1.jpg|width=100%]]}}} || [[급수탑]]은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쓰인 시설로 2003년 1월 28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등록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호 ~ 제100호|45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급수정(給水井)은 [[6.25 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이 남아있어 급박하던 상황을 잘 전해준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장한 뒤에도 역사와 급수탑, 급수정은 보존된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역사가 철거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끝내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055#06YC|「동두천~연천 복선전철의 역습」]], 인천일보, 2019-12-10] 화물홈이 2개 있었는데, 역사 맞은편에 자리하던 긴 화물홈은 [[북한]]에서 만든 것이다. 1945년에 한반도가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자 연천역은 북한령에 속했는데, 이때 전차 등의 군사 화물 취급을 목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전철화 및 새 역사 공사 과정에서 철거되었다. 2018년 7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망리역부터 대광리역 사이 공사로 인해서 열차 운행이 동두천 ~ 백마고지에서 동두천 ~ 연천으로 바뀌었다. 연천역부터 백마고지역까지는 무료 연계 버스로 대체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운행이 재개되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경원선]] [[동두천역]]~연천역 구간 전철화 공사로 인해서 2023년 12월 15일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 연천역 이북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비전철 단선 구간으로 유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