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영등포구]]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신길동(서울)|신길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