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문단 편집) ==== 주차사업 ==== * 공영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 영등포구가 설치한 유료주차장(공영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주차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 운영 * 각 주차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은 특별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부정주차단속 및 견인, 견인차량보관소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주차시 36,000원을 아예 가산하여 부과함(타 지자체는 1차 부과후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은 미납을 스스로 간주하고 부과함. 초헌법기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