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장 (문단 편집) == 영장(令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br]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영장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리|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된 원리로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체포|체포영장]] (arrest warrant) * [[구속영장]] (bench warrant) * [[압수영장]] (seizure warrant): 보통 수색영장과 같이 발부되기 때문에 둘을 합쳐 [[압수수색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수색영장]] (search warrant) * [[감청영장]] (interception warrant) : 감청영장은 수색영장의 일종으로 출석요구서와 구분된다.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여기에 구속영장이면 실질심사도 거쳐서 한다.[* 공수처는 '검사'가 있는 조직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받은바, 영장청구권을 행사함에 위법성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