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피스텔 (문단 편집) == 대형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한다. [[롯데월드타워]] 등 최고급 레지던스들이 법적으로는 오피스텔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이 오피스텔이다.]나 [[분당신도시|분당]] [[정자동(성남)|정자동]]에 주상복합들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바닥난방이 가능하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러한 대형 면적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CU 등의 공조장치를 사용하여 냉난방을 해결한다.[* 다만 준공 후 바닥 속에 전기 판넬을 깔아서 개별적으로 바닥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최고급 레지던스들이 오피스텔로 지어지는 이유는 오피스텔에는 청약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지어야 부유층 소비자 한정으로 판매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규제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단이 부대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호텔식 서비스 등을 도입하기가 아파트 대비 용이한 편이다. [[2021년]] 11월부터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상한선이 기존 85㎡에서 '''120㎡'''까지 상향되면서 '''실면적 36평'''의 오피스텔이 공급 가능해졌다. 그동안 84㎡가 주력이었던 오피스텔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