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피스텔 (문단 편집) == 역사 == [[대한민국]] 최초의 오피스텔의 효시는 고려개발이 1984년부터 짓기 시작했고 성지건설이 [[1985년]] 분양한 [[마포구|마포]]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4/08/14/0028/prev_ver|성지빌딩]]이며, 이 이후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 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중심부와 같이 땅값이 높은 업무지구에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짓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종로구]]와 [[중구(서울)|중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대규모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에 많다. 복층형 오피스텔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라페스타]], [[원마운트]] 등을 개발한 지역건설회사인 청원건설이 1999년 건축한 청원레이크빌이 최초로, 이후 소형평형의 오피스텔의 경우 복층형 오피스텔이 대세로 적용되고 있다. 2004년 이전의 경우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여 주택법이나 청약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분양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대형 오피스텔이 많았다. 하지만 바닥난방(50㎡ 이하만 허용) 및 욕조 설치 규제가 시작되면서 소형으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50㎡ 규제 이전에 분양한 마지막 오피스텔은 창원에 있는 [[더시티세븐자이]]이다. 수년간에 걸쳐서 규제가 서서히 완화가 되어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의 오피스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욕조설치와 바닥난방이 허용되었다. 이후 오피스텔 시장에 다시 아파텔이라고 하는 분류의 84㎡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25평형(전용 59㎡) 아파트와 실 사용면적이 유사하여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청약 및 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은 원투룸형의 소형오피스텔과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최대크기인 85㎡에 근접한 아파트 대체용의 아파텔로 양분화 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관련 건축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www.law.go.kr/행정규칙/오피스텔건축기준|오피스텔 건축기준]] 에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