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피스텔 (문단 편집) ==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 ==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특성 상 세법, 공법 등 각종 법규별로 주택이 될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이 될 경우도 있다.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법상에서는 세금은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업무시설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상 기준을 따라 취득세율은 일률 4%가 적용된다.[* 주택은 주택 수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한편 오피스텔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유주나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하고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을 계산할때의 주택수에도 오피스텔이 산입되게 되어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산입되게 된다. 한편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공부(등기부등본)상 주택만을 주택수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가진 소유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대출과 같은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 공부(등기부등본)가 우선이 된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이나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등을 이용하게 된다. 2021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지역별, 금액대별로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시세의 40%까지밖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까지는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건축물 자체를 담보로 잡는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한 보증상품을 가지고 진행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