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피스텔 (문단 편집) == 아파텔? == '''아파텔'''은 3~4인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욕실 침실 2-3개와 욕실 2개를 갖추면서도 바닥난방이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칭하는 [[신조어]]다. [[1990년대]]까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상 '''바닥난방'''을 설치하는게 불가능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환경에서 주거 가치를 떨어트리는 강력한 규제였다. 그러나 1995년에 해당 규제가 완화되어 바닥난방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주거시설을 짓지 못했던 도심 한복판 역세권에 이름만 오피스텔인 초고층 주거용 [[주상복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고급 주상복합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아파트)를 지으려면 [[주상복합]] 형태로 일정비율 이상 업무시설 또는 상가를 지어야 하는데, 업무시설을 오피스텔로 지어버리면 오피스, 상가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도 줄고 수익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 포함된 주상복합단지가 지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50㎡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보이는 소형 평수가 가득한 오피스텔 이외에는 사실상 멸종하게 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시대에 들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되었고, 2015년에는 오피스텔에도 2개 이상의 욕실 설치와 욕조 설치가 가능해지자 다시 아파텔이 부활하였다. 25평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의 소형 오피스텔과는 주거 편의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존 소형 오피스텔과 다른 점은 건물 전체를 아예 주거용으로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파트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단지 법적으로 오피스텔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택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 여부에 따라 업무용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피스텔들이 아파트와 유사하단 점을 노려서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들은 아파트에 '트'를 같은 초성의 '텔'로 바꿔 '''아파텔'''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상술에 가까운 명칭이며 그냥 오피스텔이 맞다. 다만 겉보기에는 아파트와 차이점을 전혀 느낄수 없으며 내부 역시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를 똑같이 채용했다. 또한 헬스장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일반 오피스텔들은 전무한 조경시설도 나름 되어있는 곳이 많다. 특히 요즘은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 비율 이상 상업/업무시설을 포함해야되는 법률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아파텔을 끼워서 짓는 경우가 매우 많다. 덕분에 아파트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평소 아파트 브랜드로만 존재하던 메이저 건설사들도 이러한 면적대의 오피스텔을 시공하기 시작하여 오피스텔 전용 브랜드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전문으로 시공해온 메이저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단점들이 대부분 보완되어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0년대부터 더 이상 역세권 근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도 없고 재건축을 새로 추진할만한 구축 아파트도 이미 다 재건축 예정이 잡히게 되자 틈새시장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업용지에 건설하는 주거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점으로는 신도시 상업용지에 건설하기 때문에 교통 및 상업의 요지에 위치해서 입지가 좋으며, 단지형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상업용지에 위치하면서도 주거 환경이 좋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내부는 주거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더라도 공용시설에 있어 아파트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주로 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독서실 포함), 경로당등을 세대수 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갖추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공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공용시설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래도 분양 받기 전에 어떤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텔은 최신 아파트 단지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곳들도 많으며, 오히려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코인 빨래방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와 다른점은 발코니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요즘 아파트 역시 발코니가 사라진 구조이긴 하나 이는 확장을 했기 때문에 발코니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발코니는 어느 아파트든 모두 존재하고 있다. 이 덕분에 아파트는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텔은 발코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면적을 뺀 공간만 있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로 '''전용면적 84㎡의 아파텔은 발코니확장을 거친 59㎡ 아파트(약 24평)와 면적이 유사하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혹은 분양직원이 이 점을 얼버무려 34평 아파트와 같은 면적인줄 알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꼭 잘 확인한 후 계약하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