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피스텔 (문단 편집) === 장점 ===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CCTV/경비원 수를 갖춰서 단지 보안이 기존 오피스텔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는 기존 오피스텔의 장점과 같다. * 전기/수도료를 어떻게 낼 지 선택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면 전기/수도료를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낼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면 누진세가 덜 적용되는 상가와 같은 전기, 수도료를 낼 수 있다. * 냉방비가 저렴하다: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공급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지역난방에 더해서 지역냉방 공급 또한 의무이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에는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과 유사한 FCU 유닛이 천장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난방 열원으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냉방시 각 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선풍기 수준의 전기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 소형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률이 넓은 편이다: 소형 오피스텔의 실사용면적은 보통 40%를 밑도는 수준이며, 이는 자비없이 낮은 비율이지만 아파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 수준의 전용률이 나온다. 계단식 구조를 채택하여 소형 오피스텔 대비 복도 면적이 작아 실내 면적이 넓어지며, 부지 면적 자체가 넓어서 설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조망권/편의성/접근성이 좋은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상업지구에 짓기 때문에 근처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혹은 교통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역세권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다면 도심 조망이 매우 아름답다. * 청약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주택 청약시에는 세법상의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기준으로 주택수를 측정한다.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주택 청약시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소한 장점이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