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옹진군(황해남도) (문단 편집) == 만약 옹진반도가 [[대한민국]] (실질)영토로 남았다면? == 38선 이남 옹진반도만 따지면 800㎢를 넘어가니 무시할 만한 면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황해도]]를 존치할만한 면적정도는 또 아니면서 [[인천광역시]]로 편입하기도 뭔가 애매한 지역이 된다.[* 애초에 [[서해 5도]]도 우도와 그 부속도서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황해도]]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섬들로는 도를 존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편입한 것에 가깝다. 근데 이와 같은 이유로 통째로 [[인천광역시]]로 편입하기엔 애매하면서도 [[황해도]]로서 존치하기도 애매하다.] 그래도 유일한 황해도의 육지지역이니 상징성 차원에서 서해 5도와 함께 황해도로 존치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다만, 옹진반도 하나 가지고 황해도청을 설치하기는 영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만 황해도로 걸어두고 광역지자체 업무는 인천에서 관할했을 듯 하다.] 반대편 동해바다의 [[강원도 고성군]]처럼 최전방 안보관광과 휴양지, 군 위수지역 일대 상권 및 인프라 등등, 여러모로 유사한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약이 많겠지만, 어업도 어느정도는 가능할 듯. 농업은 산지인 고성군과는 달리 더 활발했을 듯하다. * 육상 및 해상교통: 육로의 경우 바다로 타지역과 격리되어 사실상 섬이 된다. 다만 연백평야 지역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면, 가장 좁은 바다 폭의 구간이 6km 정도 되니 다리를 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케르치 대교]]의 건설로 [[아조프 해]]의 [[우크라이나]] 측 항구들이 사실상 봉쇄된 것처럼 북한의 [[해주항]]은 확인사살당했을 것이지만, 유사시에는 다리가 포격 등으로 무력화되어 육로가 봉쇄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될 수 있다. 한편 해로의 경우 [[인천]]에서 옹진반도로 가는 부포항로가 여전히 살아남아 옹진반도의 생명선이 되어줄 것이다. * 철도교통: [[옹진선|해옹선]]은 해주 등 타지역과 연결이 끊겨버리게 되어 신강령역에서 옹진역까지 짧은 구간만 남기 때문에 전쟁후 동해북부선처럼 실질적인 운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옹선과 [[부포선]]의 분기점이 38선 이남이니 해옹선 잔여 구간과 [[부포선]]을 직결시켜 운행해 고성과 파주의 통일전망대처럼 옹진에도 통일전망대를 만들어 연계시키는 등의 등등의 전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총연장은 29.2km로 구 [[수인선]]보다 길다. 협궤긴 하지만 어차피 섬이나 다름없으니 타지와의 연계는 신경쓸 필요 없긴 하겠다.] 연백평야와 연결되는 다리를 건설할 경우 [[토해선]]과 연결시켜 활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 군사: 방어에는 불리하다.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위치도 그렇고, 옹진반도 방어선을 가장 좁게 만들 수 있는 태탄~취야리(현 벽성읍)보다 더 남쪽인, 반도의 폭이 넓어지는 곳에 38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 그리고 38선에서 4km 지점에 옹진광산, 6km 지점에 옹진읍이 있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이 생긴다면 읍내 코앞이 민통선이 된다. 그리고 섬과 다를바 없는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연히 육지이지만 인근의 서해5도와 연계하여 육군이 아닌 해병대가 강안경계가 아닌 육지경계로서 [[GOP]]를 담당하고 [[DMZ]]내의 [[GP]]까지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옹진반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면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서 아예 사단을 하나 더 창설하여 옹진반도와 그 일대의 서해5도를 담당하게 했을 듯. * 북한의 해주항은 항만 기능을 상실하고 [[고자]]가 되었을 것이다. 해주의 용당포[* 38선 이남이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북측에 넘겨졌다.]와 옹진반도 사이 바다의 폭은 불과 700m에 불과하다. [[대청도]]와 [[연평도]]는 완전한 최전방까지는 아니게 된다. 그로 인해 유사시 옹진반도를 지원해주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