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문고등학교(서울) (문단 편집) ===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의 2장 4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의 일부를 한 번 보자.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분명 서울시에 존재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암암리에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교칙으로 인권조례에 위반되는 항목을 여럿 놔두고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맞다는 등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014년, 휴대기기 사용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공청회 비스무레한 것을 했으나, '학생들의 의견 수용'보다는, 사실상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으며, 한 학생이 패기있게 아이패드를 보면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항의했지만, 인성지도부 측은 '불만을 제기하려면 인성지도부로 오라'는 답변만 남겼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 채 전자기기 휴대 금지제도가 도입되었다. 결국 이딴 식으로 일처리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8797|기사]]까지 나버렸다. 학생 생활규정 개정 중 학생들의 반대표를 축소해 발표했다가 화가 난 학생들이 [[페이스북|SNS]]에 글을 올렸다가 기자가 발견해 기사로 낸 듯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