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종합운동장 (문단 편집) == 재개발 == 2020년 9월 [[백군기]] 시장이 갑자기 해당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나오고 있다. 그 재개발이 터미널 이전이나 처인구 공공기관 조성이 아닌 센트럴파크라는 공원 조성이었기 때문에 생겼다. 사실 용인 종합운동장 부지는 여러모로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는 부지다. 특히나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지은 건물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존치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되든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한 때 전임인 [[정찬민]] 시장 시절에 낙후된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이전 부지로도 생각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용인종합터미널 자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위치의 터미널을 재개발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도심공원 조성 계획 논란은 과연 이 지역에 대형 공원이 필요하냐 이것이다. 용인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과연 이 동네까지 걸어서 공원을 이용할 정도로 많이 다닐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양지천 건너편에 고림지구가 위치하고 있지만, 고림지구 근처에도 근린 공원 건설을 예정해놓고 있어서 굳이 이 지역까지 갈 필요성이 없고, 주변인 마평동의 경우 주택단지가 있는 편이지만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곳이고, 또 다른 주변인 김량장동 역시 주거인구가 해당 부지에 가깝게 붙어 있는 동네가 아니다. 즉 만약 이 상태대로 짓는다면 텅텅 빈 도심공원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미 용인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도심공원인 용인중앙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즉, 용인센트럴파크는 이미 있다. 이미 영어로 그렇게 쓰여있다. 그리고 용인중앙공원이 종합운동장부지보다 압도적으로 넓다. 규모로도 의미 없고, 접근성으로도 별로고, 시설로 승부볼 바에는 이미 있는 용인중앙공원을 재정비하는게 더 합리적이라 아무도 바라지 않는 계획이다. 훨씬 넓은 도심공원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또 짓는다는 것은 처인구 도심 내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막을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이럴 돈이면 터미널을 이전하라는 불만도 나왔으며 결국 지선에서 처인구민들은 압도적으로 이상일후보를 선택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이 많이 나오면서 심지어 백군기 시장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당의 공식 당론 채택도 막힌 상황이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시장 본인도 무조건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이 밀어부치겠다면서 내세운 논리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지어 도심의 밀집도를 높이고 개발업자의 이익만 남기는 개발을 지양한다'는 이미 시장 본인이 여러 지역에 개발지구를 잔뜩 허가낸 상황에서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나 용인 플랫폼 시티, 고림 진덕지구는 없던 개발지역에 산 파고 짓는 개발지구다. 단, 플랫폼시티는 전임시장때도 존재하던 계획이었으며, GTX개통이후 개발이 거의 확정적인 지역이긴 했다. 사실 이러한 공원 조성 사업은 백군기 시장이 결국 자신의 시정기간 내에도 치적사업을 하나 남기기 위해 만든 무리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공원 관리나 여러 문제는 결국 후임시장이 떠맡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센트럴파크화를 백지화시키겠다고 발표한 이상일 후보가 당선되었고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실제로 백지화가 되었다. 그리고 정책과제로 용인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이 담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 2023년 8월 15일 용인시에서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처인구청 복합청사 이전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분류:종합 운동장]][[분류:다목적 경기장]][[분류:처인구]][[분류:용인시민축구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