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주군 (문단 편집) == 기타 == 아직까지는 [[우주전쟁|우주에서의 전투행위]]를 금지하는 [[우주조약]]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달진 않지만, 우주 공간에서 양측간의 직접적인 화력투사 및 응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면 함체가 부서지면서 생긴 [[우주쓰레기]][* 우주조약의 유지는 물론이고 민간 우주-항공 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 중 하나로, 추진체의 연소와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만큼이나 큰 이유다.] 및 각종 폐기물이 행성 중력권에 붙잡혀 거대한 위험 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후 우주로 띄운 것들이 얼마 안 가 우주쓰레기에 부서져 다시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이 반복되는 등 큰 제약이 있어 개척과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케슬러 신드롬]] 문서로. [[우주조약]]은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국가라는 조직 형태에 대한 규제만을 다룬다는 맹점이 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주요 강대국 정부기관이 아니면 우주로 사람을 보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이 국가가 아니라도 인간을 우주로 보낼 능력과 필요를 가진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우주조약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우주 활동 기업이 지구의 공공부문 업무의 아웃소싱을 수행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가 위탁 업무가 아닌 민간 기업의 순수 영리활동에 대한 문제는 이 조약이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주조약은 기존 지구 국가의 행정부 규제가 우주로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는 우주에서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주에 사실상 소유한, 하지만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무법지대에 위치한 자산에 대한 보호를 [[자력구제]]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동인도 회사]] 같은 기업들이 달과 화성에서 [[블랙워터]] 같은 사병조직 혹은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해서 [[야쿠자]]들처럼 [[의리없는 전쟁|피로 피를 씻는 상황을]] 등 떠밀듯 강요하는 조약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부개척시대]]에는 [[보안관]]과 치안 판사라도 존재했지만 곧 다가올 우주개척시대엔 그것만도 못한 개막장 치안 내지는 안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업의 소재지가 지구가 아닐 경우까지 가정하게 된다면 이들은 법적인 지위도 없지만 동시에 의무도 세금도 없는 [[우주해적]]이나 마찬가지인 조직이 되는 것 이외엔 법적 선택지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조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버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후보가 우주·미사일사령부 창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주 진출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와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통합하자는 이야기에 가깝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808662924440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11/09/JSZ74FWIAJBY7C5RDPQM3CHSL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분류:군종]][[분류:우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