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항관리사 (문단 편집) == 개요 == {{{+1 運航管理士 / Flight operations Officer/ Flight Dispatcher}}} 대한민국의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운항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운항관리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을 통과하여 운항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면허는 만 21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36조 1항과 그 별표에 따르면 운항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하지만 이는 운항관리사의 법적인 정의일 뿐 실제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 ICAO ANNEX 6번에는 '운항관리'(Operatinal Control)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exercise of authority over the initiation, continuation, diversion, or termination of a flight in the interest of the safety of the aircraft and the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the flight. 해석하자면, '''항공기의 안전과 비행의 질서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행의 개시, 계속, 변경, 종료에 이르는 권한의 행사.''' 라는 내용이다. 이 한 문장에 운항관리의 본질과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선 항공기를 다루는 직업이기에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한 탑승과 생명보장을 위해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비행의 질서를 보장하는 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운항을 위해 비행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법적으로 보장받는 충분한 연료소비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항공기가 운항 중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감시해야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한편 항공사는 엄연히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 항공회사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승객과 화물운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운항관리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전하게만 운항하려면 비용을 무시하고 마냥 연료를 많이 싣고, 항로 길이가 어떻게 되든 무시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운항관리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항관리사들은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항공정보, 법적 근거, 회사 내부적 매뉴얼, 실제 항공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시스템과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발행할 때 비행계획서 마지막 면에 서명을 함으로써 '비행의 개시, 계속, 변경, 종료에 이르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