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주시 (문단 편집) ==== [[원주기업도시|기업도시]], [[강원원주혁신도시|혁신도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원주기업도시)]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강원원주혁신도시)] [include(틀:원주시의 신도시 및 개발계획)]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gndTXueP6S8,start=109)]}}}||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ZLJ8L1VPLkU)]}}}|| || '''{{{#ffffff 기업도시(2019년10월)}}}''' || '''{{{#ffffff 혁신도시(2022년 9월)}}}''' ||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주기업도시|기업도시]](2005.7.8)와 [[강원원주혁신도시|혁신도시]](2005.12.4)를 동시에 유치하였다. ''' 시는 이 쌍두마차를 활용하여 도시 발전에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물론 현 시점에서 기존 본사는 팔거나 서울센터로 개편 됨.]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축소 이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지역 사회가 반발하는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난맥상을 겪었다. 계획상으로는 [[2012년]] 모두 이전되었어야 하나 지연되었다. '''[[강원원주혁신도시]]'''는 반곡관설동 일원 110만평에 2015년 6월 이전 완료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공원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방행정연구원, [[대한석탄공사]], 산림항공본부의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도시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2027046602973576&DCD=A00404&OutLnkChk=Y|녹색 위주로 디자인]]한다고 하여 '''푸른숨'''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런칭했다. *2017년 4월 [[국립공원공단]]이 이전해 옴에 따라 13개 [[공공기관]] 모두 혁신도시 입주를 완료했다. 이후 2020년 3월, 종전 퇴계동의 역전 이전 강원도 최대의 행정동이었던 [[단구동]]을 제치고 혁신도시와 단관택지가 소재한 [[반곡관설동]]이 원주시 행정동 인구 1위를 차지했다. [* [[대한적십자사]]가 이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주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헌혈의 집이 하나 더 생겼다. 기존 원일동 건강센터에서 담당했던 주말헌혈이 이쪽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원주가 혁신도시를 유치했을 당시 [[춘천시]]와 [[강릉시]]에서는 크게 반발했으며, 양 시에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혁신도시 선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낸 최초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강릉에서는 [[김진선(1946)|김진선]] 강원도지사 사퇴 요구와 강원도를 동서로 분도(分道)하자는 강경한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원주기업도시]]'''는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160만평에 12,715세대를 목표로 2019년 완공되었다. *2013년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MCC)가 먼저 완공되었으며 지원우대지역 지정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였다. 현재 기업도시는 개발 방향과는 다른 모습[* 사이트에서 말한 유비쿼터스 모양은 하나도 없으며 아까운 산림 파괴와 과잉 주택 물량으로 난개발 모습과 흡사하다.]과 공사부진, 도심 관리, 대중교통 등등 초기 혁신도시와 매우 흡사하다. 그래도 발전이 지속되어 문막읍을 제치고 원주시 읍면 인구 1위를 차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