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광우 (문단 편집) === 삼성화재 시절 ===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78119_99157_5317_99_20160924145506.jpg|width=200%]] || 남자부 드래프트는 2006-2007 시즌 입단 선수들부터 확률 추첨제를 시행하였는데 유광우가 참가한 2007-2008 시즌 드래프트까지는 우승 팀을 제외한 세 팀에게 확률 추첨권을 부여하였다.(4위 50%, 3위 35%, 2위 15%)[* 확률 추첨제는 2008-2009 시즌부터 참여한 신생팀 우리캐피탈(현 우리카드)에게 두 시즌 우선 지명권을, 준프로화한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한국전력]]에게는 한 시즌 우선 지명권을 부여한 뒤 우승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게 확률 추첨권을 주었고, 2010-2011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팀들만을 대상으로 확률 추첨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1-2012 시즌 드래프트부터는 그대로 성적 역순에 따라 지명권을 주었으며 2014-2015 시즌 드래프트에서 다시 확률 추첨이 부활했다.] 확률 추첨에 따라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구미 LIG손해보험 그레이터스]]가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김요한(배구)|김요한]]을 지명했고, 삼성화재가 2순위를 잡는 행운을 얻어 유광우를 지명하는 데 성공했다. [[문용관]] 당시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대한항공]] 감독은 [[인하대학교]] 배구부 감독으로 재임하던 때 세터로 키워 왔던 유광우를 지명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삼성화재의 지명을 받게 되면서 그 차선책으로 [[한양대학교]]의 세터 [[한선수]]를 지명하게 됐다. 그러나 유광우는 초반 두 시즌 동안 코트에서 볼 수 없었다. 물론 [[최태웅]]의 백업으로 뛰어야했기도 하지만 이 무렵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오진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선배인 최태웅도 똑같이 고생한 그 발목이라서[* 이 때문에 최태웅과 똑같이 발목 부상으로 퀵니스를 잃어버리고 토스 자세가 흔들리면서 오픈토스 구질도 나빠지는 등 기대만큼 성장하진 못한 케이스.] 자칫 선수 생활이 끝날 위기를 맞았지만 뼈를 깎는 재활 끝에 유광우는 2009-10 시즌에 코트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때의 수술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 2009-10 시즌이 끝난 뒤 주전 세터였던 [[최태웅]]이 [[박철우(배구)|박철우]]의 FA 보상 선수로 지명되어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에 이적하면서 유광우는 주전 세터가 되었다. 그러나 2010-11 시즌 삼성화재는 석진욱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는 등 흔들리면서 한때 최하위까지 추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유광우도 그 중심에 서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가빈 슈미트]]와 찰떡 궁합을 과시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후로도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면서 연속 우승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과는 인연이 먼 편. 2013-14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은 그가 삼성화재에 남을 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인지에 배구 팬들은 주목했으나 1차 협상에서 일찌감치 재계약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해 선수 생활의 기로에 선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 준 구단에 대한 고마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여기에 다른 팀으로 갈 경우 철저한 몸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계산도 있었다. 유광우가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것은 [[삼성 트레이닝 센터]]의 힘이 크다고 할 정도이니. 2014-2015 시즌을 준우승으로 마친 후, 국대 감독이 된 [[문용관]]의 부름을 받고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하였다. 고질적인 발목 문제로 인하여 원정경기에는 참여가 어려워 전체 12경기 중 8경기에 그쳤다.[* 모든 홈경기와 그나마 가까운 일본 원정만 나갔으며, 마지막 4경기가 프랑스, 체코 원정이라는 장시간 비행이라 빠진 듯 하다. 그리고 그 [[김광국(배구선수)|대타]]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