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색금속법 (문단 편집) ===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7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유색금속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유색금속관리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역과 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문건과 장소, 설비 같은것을 볼수 있다. 1. 법위반자를 단속하고 조서를 받을수 있다. 1. 법위반행위를 한 운수수단을 조사할수 있다. 1.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적방조와 인원, 운수수단의 보장 같은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1조(유색금속관리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조건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조건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유색금속생산, 리용의 중지)''' 유색금속광석의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 제련실수률을 기준대로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계획 또는 승인, 합의를 받지 않고 유색금속을 리용, 수출할 경우에는 생산, 리용, 수출을 중지시킨다. '''제43조(유색금속공급의 중지)'''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유색금속공급을 중지시킨다. '''제44조(손해보상, 벌금)''' 유색금속을 류용, 랑비, 분실, 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5조(몰수)''' 비법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연신설비 같은 유색금속가공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유색금속제품을 만들었거나 매매하였거나 수송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설비와 제품, 얻은 돈과 물건, 리용된 운수수단과 도구를 몰수한다. '''제4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유색금속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