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금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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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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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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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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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금속법
有色金屬法
Colored Metal Law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有色金屬法
제정
2006년 8월 9일[1]
현행
2009년 7월 28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2.2.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2.3.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2.4.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2.5.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Fe)을 제외한 금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문법이다. 이 부문법 제2조에 유색금속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과 그 합금흑색금속법에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광업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5(2006)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3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7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편집]


제1조(유색금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은 유색금속의 생산, 공급과 리용, 회수와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유색금속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유색금속의 정의)
유색금속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유색금속에는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이 속한다.
제3조(유색금속의 생산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5조(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도록 한다.
제6조(전군중적인 유색금속관리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유색금속관리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선전하여 그들이 유색금속을 귀중히 여기고 예비를 적극 찾아내도록 한다.
제7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유색금속의 광석이나 정광, 제품과 가공절단품, 절삭밥, 잔사, 사장되여있거나 못쓰게 된 유색금속제품 같은 파유색금속의 관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관리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편집]


제8조(유색금속생산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생산을 늘이는것은 유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유색금속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9조(유색금속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유색금속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유색금속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유색금속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광실수률, 정광품위의 보장)
유색금속정광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선광실수률과 정광의 품위를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1조(유색금속광석, 정광의 보관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한 유색금속광석이나 정광을 책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유색금속광석이나 정광은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12조(제련실수률의 보장)
유색금속을 제련하는 기관, 기업소는 정한 제련실수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련실수률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3조(유색금속정광의 수송)
유색금속정광을 수송하는 기관은 정광의 수분을 기준대로 보장하며 정광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편집]


제14조(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유색금속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의 공급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유색금속의 공급)
유색금속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다.
유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제16조(파유색금속의 공급)
파유색금속의 공급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이 한다.
파유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승인한 파유색금속공급문건을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유색금속의 수송)
유색금속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경유를 받은 판매문건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유색금속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송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8조(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
유색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을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은 어길수 없다.
제19조(유색금속의 계획적리용)
유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유색금속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에 유색금속을 리용할수 없다.
제20조(유색금속의 자체리용)
회수하게 되였거나 대품으로 받은 유색금속을 자체로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유색금속의 수출)
유색금속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수출문건에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파유색금속과 그 주괴는 수출할수 없다.
제22조(유색금속의 보관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의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관시설은 정해진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유색금속가공설비의 비법소유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용해, 주조, 압연, 연신설비 같은 유색금속가공설비를 가지고있을수 없다.


2.4.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편집]


제24조(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는 유색금속의 리용과정에 생기는 파유색금속을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을 계획적으로 회수, 수매하여야 한다.
제25조(유색금속의 회수계획실행)
국가계획기관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 분기, 년간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유색금속회수계획실행평가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에 따라 한다.
제26조(유색금속의 회수기간, 비률)
유색금속회수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과정에 생기는 파유색금속을 월에 1차씩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이 경우 유색금속회수비률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제27조(유색금속페기품의 회수)
유색금속이 들어있는 전도장치, 설비, 비품, 같은것을 페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페기과정에 나오는 유색금속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8조(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의 회수)
유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의 변경 같은 사정으로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을 3개월안으로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몰수한 유색금속의 회수)
검찰기관과 인민보안기관, 재판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몰수한 유색금속을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몰수한 유색금속을 넘겨주고 받는 질서는 압수, 몰수규정에 따른다.
제30조(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의 발급)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은 유색금속을 바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유색금속의 수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이나 해당 수매기관에 유색금속을 수매할수 있다.
유색금속을 수매받은 기관은 그것을 품종별로 정확히 계량하고 해당한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수매받은 유색금속의 회수)
해당 수매기관은 수매한 유색금속을 수매대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유색금속을 넘겨받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은 해당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유색금속의 교환)
상업기관과 해당 수매기관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색금속제품을 파유색금속과 교환하여 줄수 있다.
유색금속제품과 파유색금속을 교환하는 상업기관과 수매기관은 해당 제품의 유색금속소비기준을 초과하여 파유색금속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제34조(수매, 교환할수 없는 유색금속)
상업기관과 해당 수매기관을 동, 연, 아연, 알루미니움주괴 같은 유색금속제품과 가정용품을 제외한 유색금속부속품, 전기선, 통신선같이 그대로 쓸수있는 유색금속제품을 수매받거나 교환용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
제35조(비법적인 유색금속의 회수, 매매행위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유색금속을 거두어들이거나 또는 보관, 운반하거나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색금속을 다루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파유색금속회수과제를 줄수 없다.
제36조(유색금속의 대금결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판매기관, 파유색금속에 대한 대금결제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2.5.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편집]


제37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유색금속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유색금속관리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역과 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문건과 장소, 설비 같은것을 볼수 있다.
1. 법위반자를 단속하고 조서를 받을수 있다.
1. 법위반행위를 한 운수수단을 조사할수 있다.
1.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적방조와 인원, 운수수단의 보장 같은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1조(유색금속관리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조건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조건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유색금속생산, 리용의 중지)
유색금속광석의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 제련실수률을 기준대로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계획 또는 승인, 합의를 받지 않고 유색금속을 리용, 수출할 경우에는 생산, 리용, 수출을 중지시킨다.
제43조(유색금속공급의 중지)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유색금속공급을 중지시킨다.
제44조(손해보상, 벌금)
유색금속을 류용, 랑비, 분실, 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5조(몰수)
비법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연신설비 같은 유색금속가공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유색금속제품을 만들었거나 매매하였거나 수송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설비와 제품, 얻은 돈과 물건, 리용된 운수수단과 도구를 몰수한다.
제4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유색금속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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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3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호로 수정보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