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수용 (문단 편집) ==== 검사의 횡포 ==== 윤수용은 독자적으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한국응용언어공학센터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호주에서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켜 "초보자를 위하여"라는 뜻의 "For Biggner"의 약자로 [[포너(Forner)]]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출시하였고, 당시 서울의 대리점과 독점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500만원씩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당시 일반인들의 한달 평균 급여가 약 8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공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포너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물건이라면서 출두명령서가 날아왔고,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1억의 손해배상및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사실을 알아 보았더니 고소인이 위ㅇㅇ과 이씨 두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원저작권자라는 증거로 실수로 출판되었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유니클"과 이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해 줬던 프로그램 등록증이었다. 윤수용은 동래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그간의 사실을 모두 설명해 주자, 경찰은 고소인이 나쁜 사람이라며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1억원의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부산의 어느 젊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당시 변호사나 법원의 판사들은 소스코드가 무슨말인지 조차 몰라 소송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부산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이ㅇㅇ검사가 전화를 하여 검사실로 방문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윤수용이 검사실에 방문하자 이전에 동래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일단락 된 것을 이씨 부부가 검찰청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었다. 이미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자, 검사실에 있던 수사관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도 "조사는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오" 라며 검사실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조사는 하지 않고, 하루종일 검사실 의자에 앉혀두기만 하였다. 저녁시간이 되자 오늘은 늦었으니 조사를 못하고 내일 아침 일찍 검사실로 조사 받으러 다시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도 검사실에 하루종일 앉혀 두고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약 1주일을 괴롭힌 다음 검사실의 수사관이 "윤수용씨,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소프트웨어만 포기하고 새로 개발하면 되지 않냐?"하며 회유를 하기 시작하였다. 민사소송까지 걸려 있던 터라 절대로 이씨부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수사관은 "그럼 조사를 더 받아야지. 저기 앉아 있어요"라며 윤수용을 아무일도 못하게 붙잡아 두고 이런식으로 방해를 하였다. 검사실의 횡포에 참지못하고 윤수용은 이씨부부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위반및 절도등의 혐의 맞고소를 하였다. 그러자 부산지검에서 고소인조사를 하겠다고 윤수용을 불렀는데 이번에서 고소인인 윤수용에게 "동업을 하다 동업자를 고소하는 놈이 어디있냐?", "지저분한 놈"하면서 고소인인 윤수용을 오히려 억박지르며 당장 고소를 취하하든지 동업자와 합의를 보라고 하였다. "이미 동부지검에 이씨부부가 고소한 사건이 조사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내일 동업자 이씨를 함께 부를테니 합의를 보라고 하였다. 다음날 이씨가 부산지검에 나타나자 검사실의 수사관이 이씨와 함께 호통을 치면서 한때 동업까지 하는 사람들이니 서로 합의할 시간을 줄테니 당장 고소를 취하하라며 둘만의 시간을 주었다. 이씨는 피식 웃으며 자기 와이프가 모두 진행한 일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 고소를 취하자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싸인하였다. 그리고 윤수용이 고소한 부산지검의 사건은 즉시 종결되었고, 동부지검의 사건취하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이씨부부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조사하면서 윤수용을 괴롭혔다. 이씨와 합의한 합의서를 제출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참을 수 없던 윤수용은 동부지검에 이씨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이ㅇㅇ검사는 더이상 이 사건을 끌 수 없어 윤수용을 불러 이씨와 함께 서울에 가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관청에 가서 의견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기관에 가서 몇시간을 기다렸지만 이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 동부지검 검사실에 가서 이씨가 나타나지 않아 의견서를 못받았다고 하자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이씨를 억지로라도 데려가야지 혼자만 갔다왔다"며 오히려 윤수용에게 호통을 쳤다. 그런 와중에 이ㅇㅇ 검사와 수사관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고성을 지르는 말싸움이 일어 났고 그 광명은 참으로 꼴불견이었다. 나중에 이ㅇㅇ검사는 윤수용에게 한가지 제안을 하였다. 부산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에게 윤수용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맞는지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윤수용은 해당교수에게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모든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했고, 결국 해당교수는 윤수용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확인서로 윤수용을 무혐의처분할 수 밖에 없게되었고, 그 결과 이씨부부는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이씨 부인 위ㅇㅇ은 검사실 안쪽 방에서 펑펑소리를 내어 울었다. 좀 있다 이ㅇㅇ 검사가 나와서 "윤수용씨, 그동안 이씨부부로 고생은 했지만 당신죄는 혐의가 벗어났으니 무고죄고소한 부분은 취하해 주는게 어떻겠느냐?"며 회유를 하였다. 윤수용은 "이 사람들의 악행은 참을 수가 없으니 내 손으로 취하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검사실을 나가려고 하자 수사관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하는 말이 "당신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을 다른 건으로 조사할 수 있으니, 취하하기 전에는 돌려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고소취하를 해 주지 않을 수 없었고 검사실 수사관이 윤수용을 대리하여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어주자 그제서야 검사실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나중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 헛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부지검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이ㅇㅇ검사나 수사관이 그일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민사법정에 설명하자 민사법정의 판사들도 서로 합의하에 소송을 종료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윤수용의 변호사는 윤수용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합의종결에 동의하였다. 약 1년여 시달려 온 탓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변호사의 그러한 행동에 이의제기할 여력조차 없어 이 사건은 그대로 윤수용의 가슴속에 평생 한으로 남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