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금부 (문단 편집) == 누가 의금부에 끌려오는가? == * 대역죄인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역적]]'''. 굳이 [[반란]]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만 입증되어도 쉬이 역도로 몰렸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범]]들은 다 역도 타이틀을 달았다. 그 외에 [[홍길동]]처럼 스케일이 큰 [[도적]]이나 [[위폐]]를 제조하는 등 큰 죄를 저지른 자들도 대역죄인이니 의금부에서 담당했다. * [[강상죄]] [[유교]] 국가인 조선이었던 만큼 유교 윤리를 어기는 일을 할 경우에도 의금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존속살해]]와 같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패륜]] 행위야 당연했고, 그 외에도 요즘 기준으로는 별게 다 강상죄에 해당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진짜 죄를 지었더라도 자식이 고발하면 강상죄에 해당한다.[* 자세하게는 자녀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를, [[정실]]이든 [[첩]]이든 부인이 남편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경우였다. 단, 수배 중인 역적이나 [[역모|반역 음모]]에 한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 경우에 처벌은 원칙적으로 [[사형]]. 천주교 신자가 급증한 [[19세기]] 무렵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를 한 신자 역시 의금부로 압송됐다. 어찌보면 종교 경찰의 역할도 한 셈. 그 외에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밀수|밀무역]]을 행한 자 등 외국과 관련이 있을 때에도 의금부가 조사했으며[* 지금의 [[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라고 보면 될듯], [[신문고]] 처리를 담당할 때도 있었다. * --[[괘씸죄]]--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니만큼 왕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별의 별 꼬투리를 잡아 역적으로 몰았다. 예를 들면 [[전제군주제]] 특성상 왕을 비난하는 것도 죄를 물었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역도로 몰 수 있기 때문에 대간에서 직언을 했다가 왕이 빡치면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었다. 물론 바른 말 했다고 진짜 조지면 [[폭군]] 인증으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잡아만 놓고 화가 풀리면 은근슬쩍 다시 석방하는 게 보통 관례이지만 연산군 같은 진짜배기 폭군이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정말로 역도가 되어 모가지가 날아가기도 한다.]] 당시로 치면 각종 공안, 시국사건을 담당했던 기관이였다. 현대의 [[국정원]]이 과거 잘나가던 [[중앙정보부|중정]], [[안기부]] 시절에도 다른 [[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나 [[검찰청]], [[대통령경호실]]의 견제를 받은걸 감안하면 국왕직속기관에 사상 검열[* 상술했듯 국왕을 욕한 증거가 명백할 때 뿐만 아니라 왕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다 싶으면 잡아다 [[고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군사업무까지 관여했던걸 감안하면 [[전두환 정부]] 시절의 안기부나 보안사보다도 막강한 권력기관이였던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