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금부 (문단 편집) == 여담 == * 일명 '[[사약]] 셔틀'로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금부도사'''가 바로 이 관청 소속 관원들이다. 그래서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장면에 항상 나온다. 금부도사의 품계는 종5품이었으나 영조 대 이후 종6품(참상)과 종9품(참하)이 되었다. 물론 사약 셔틀이라는 별칭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종5품이면 참상관으로 이미 상당한 고위직이며 유망한 [[청요직]]이다. 조선시대에는 참상관이냐, 참하관이냐에서 계속 엘리트 코스 밟고 승진을 관료인지 평생 말단 행정관료로 끝날 것인지가 사실상 결정났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평검사(4~5급)의 위치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조사하는게 본 임무인 관리들이다.[* 현대에도 사형 집행 때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법조인)|검사]]가 직접 집행 현장에 참관을 한다.] * 흔히 대역죄인 등의 범죄자를 [[국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 재판기관인 '국청'을 의금부와 동일시하곤 하는데 거의 틀리다 볼 수 있다. 국청은 의금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설치할 수 있었으며 단지 업무의 동일성 때문에 의금부와 [[형조]]에 설치하는 일이 많았을 뿐이다. 국청은 마치 [[특검]]과 같은셈인 것이다.[* 물론 권한의 차이는 천지차이이다.][* 다만 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실시한 조사가 국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청이 여러번 설치된 경우는 [[상설특검]]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국청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부, [[공안부]]와도 유사한 면이 있고 면이 있으며 계엄 시기에 열리는 [[군사재판]]이나 [[군검찰]]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중대한 사건에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기타 행정기관들이 그 수사에 관여하거나 그 수사를 지원해주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중대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기타 행정기관에서 수사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특별청문회나 특별[[국정조사]] 역시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꽤 있다. 또한 국청은 특임검사나 정부가 꾸리는 합동조사단이나 민관군합동조사단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정기관끼리 열리는 관계기관대책회의도 국청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기 전에 임시로 설치하던 탄핵재판소도 국청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국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고 대신들과 대간들, [[승지]]들이 배석하는 친국, 대신들과 승지, 대간들이 죄인을 심문하는 정국, 대신이나 대간, 승지 중에 왕이 정하는 국문관 10인이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삼성추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요즘 대통령이나 총리급이나 장관급이 직접 심문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나 중대한 사건 수사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총리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정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관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관여할 경우는 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는 삼성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광해군]] 때의 기록을 보면 역모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국청을 상설로 설치했었고 하는데 마치 하나의 관청이 신설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당시에도 의금부와 국청은 엄연히 구분을 했다는 소리다. * 죄인을 심문하면서 고문을 가하는 건 의금부에서 흔한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잠 안 재우고 두들겨 패는 고문은 조선시대부터 행해졌으며 [[주리틀기|주리를 틀거나]] [[인두]]로 지지는 고문, 무릎관절을 으깨거나 뽑아버리는 고문 역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