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교육 (문단 편집) === 퇴학의 제한 ===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정학]] 및 [[강제전학]]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된다. 무기정학은 불가하고 유기정학만 가능하지만, 대신 정학이 60일 이상 누적되면 유급이 된다. 의무교육 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교육청이 직권으로 면제 처리를 하며 명예 졸업장이 수여될 수 있다. 다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의무교육이 없던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으로 하기에 고등학생이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이면 [[퇴학]]시킬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