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갑제 (문단 편집) == 개요 == [[1381년]](홍무 14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갑제는 [[세금|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지역 [[공동체]] 원리에 입각하여 편성한 향촌 조직이었다. 이갑에서는 [[이장]]과 갑수에게 조세 징수를 담당시켰고, 이노인(里老人)에게는 [[백성]] 교화와 [[재판(법률)|재판]], [[농업]] 장려의 [[임무]]를 맡겼다. [[강남(중국)|강남]] 지방에서는 이장 위에 대지주 출신의 양장(糧長)을 두어 조세를 [[수도(행정구역)|수도]]인 [[베이징]]으로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장, 이노인, 양장 등 이갑 지도자들은 향촌의 유력자였는데, [[홍무제]]는 이들의 힘을 빌려 이갑제를 운영하여 향촌을 [[통치]]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