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영선 (문단 편집) === 재판 === 2017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이영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30865|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후 즉시 법정구속되었다. 한편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고성과 욕설을 터뜨려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http://news1.kr/articles/?3033457|했다]]. 이후 이영선과 특검은 동시에 항소했으며 특검은 2017년 11월 2일 이영선에게 [[http://v.media.daum.net/v/20171102154932682?rcmd=rn|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7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7058|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원심판결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급한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영선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8일, 특검과 이영선 본인이 모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8/0200000000AKR20171208108200004.HTML|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 [[분류:공무원]][[분류:1979년 출생]][[분류:김천시 출신 인물]][[분류:진량고등학교 출신]][[분류:경기대학교 출신]][[분류:장교 출신]][[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분류:학생군사교육단 출신 인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