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윤 (문단 편집) =====# 감가상각에 대한 다른 이야기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사실은, 일상적인 용법과는 달리 [[감가상각]]이란 [[손상차손|내가 구입한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이야 자기가 1억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의 가격이 5천만원으로 떨어진다면 속이 쓰리겠지만, 기업 입장에서야 1억원을 주고 구입한 장비를 목적한 대로 사용해서 계획한 이윤을 얻는다면 그 장비의 중고매각가격이 얼마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기업이 구매하는 장비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구매하는 순간 중고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감가상각이 가치의 하락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모든 장비는 구입 즉시 전액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이다. 감가상각이란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주의|비용을 이연]]시키는 기법으로, 감가상각의 기간과 방법, 잔존가치 등은 회계적 판단에 의해 목적적합하게 정한다. 즉, 20년치 쓸 수 있는 장비라고 해도 경영진의 의도가 단 3년간에 모든 이윤을 회수하고 폐기할 생각이라면 감가상각기간은 3년이고, 3년 중 첫 1년에 모든 이윤의 80%를 회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10%씩 회수할 생각이라면 해당 의도에 맞추어 첫해에 장비가격의 80%를 감가하고 나머지 기간에 20%를 나누어 감가해도 된다. 다만, 이렇게 비관습적이고 임의적인 감가상각을 할 경우 그 방법이 목적적합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회계감사]]를 나온 [[공인회계사|회계사]]들이 이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분식회계]] 등으로 판단되어 큰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큰 의문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보통은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감가상각년수를 따라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