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적표현물 (문단 편집) == 관련 목록 == 과거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거나 과거 이적표현물과 현재 이적표현물을 나눠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1996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판정된 작품은 *표시. 다만 국보법에서 공산주의 사상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한 것이 [[1991년]]의 일이라서 판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재로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7년 11월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8524.html|<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목록이 공안사건 수사에 활용되었다고 한다.([[https://drive.google.com/open?id=18LzJsvuhAa2C5He5h6g17pfgoPRv1Ctw|원문(PDF 파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