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교수채용비리의혹에 따른 교육부 수사 의뢰 ==== 2018년 12월 교육부 감사 후 교직원 부정채용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천대에 기관 경고 및 총장, 부총장, 교무부장 및 前 사범대학장을 학교측에 중징계 의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98453|#]] 교육부의 감사에서 동년 1월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임 교원(조교수)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 씨를 위해 일정을 변경까지 해줬고 이후 A 씨는 사흘 후 면접을 봤고 원래대로 면접에 참가한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학교측은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나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이후, 경찰은 2월 2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52042|‘교수 부정채용 의혹’…경찰 "인천대 총장 등 4명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 대학 측은 인천대 이사회에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에 징계 심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사항'도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총장 징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석하면서 5월 29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9053100065?input=1195m|'교직원 부정채용 의혹' 인천대 총장 등 29일 중징계 받을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