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국양제 (문단 편집) === [[국적]]과 거주권 === 중국의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계 주민들을 중국 국적으로 여김'''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홍콩]]의 [[영주권]]은 곧 [[홍콩]]의 [[시민권]]이다.[* [[영국령 홍콩]] 시기 때부터의 법률인데, 이는 [[영국 정부]]가 중국계 홍콩인들과 그 외 외국계 홍콩인들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썼던 것이다. 홍콩 반환 이후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시민 규정을 [[홍콩 여권]] 소지자로 바꾸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으나 홍콩이 국제 도시인 만큼 그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서 무산됐고, 원래대로 홍콩 영주권이 곧 홍콩 시민권이라는 규정을 유지하게 됐다.]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외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본국 여권에 홍콩 영주권을 부착한다. '''원칙'''인 이유는 중국계 주민 중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홍콩/마카오-제3국 복수국적인 경우 제외), 중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그 중국계 국민은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제3국 국적만 행사 가능하다. 중국 국적이 없거나 포기한 경우 홍콩 및 마카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국적을 소지한 국가의 영사관(홍콩과 마카오에는 대사관이 없다)으로 가서 그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의거해 홍콩 반환 직후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국 속령(홍콩) 시민권자(BDTC) 중 영국 해외국민(BN(O))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중국계 조상이 있는 자[* 반환 이전의 홍콩 내에서 영국 속령 시민권자로 귀화하지 않은 중국계 홍콩인이 많았다. 이들은 여권을 받을 수 없어 홍콩 식민지 정부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였다. [[일본]]의 [[조선적]] 동포가 해외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중국 국적자가 되었다. 그러나 본토에 후커우를 가지는 중국 국적자들과는 달리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의무(병역이나 납세)도 지지 않고 혜택(공무담임권)도 누리지 않는다. 또한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 속령 시민권(홍콩)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말소되었다. 마카오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홍콩과 달리 포르투갈 정부는 1981년에 마카오에서 태어나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마카오인 43만 명에게 모두 포르투갈 국적을 주었고 본토 포르투갈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반대로 비중국계 주민 중 귀화 절차를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 후 홍콩 혹은 마카오 여권을 받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특별귀화를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 후 홍콩 여권을 받는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중국이 비중국계 외국인을 위한 귀화 제도를 원칙적으로 마련해 두지 않기에 거의 찾을 수 없기는 하다. 달리 말하면 '''[[홍콩인]]/[[마카오인]]이라고 해서 모두 [[중국인]] 혹은 중국계인 것은 아닌 셈이다.''' 다만 홍콩이나 마카오나 주류 민족이 중국인인 관계로, 해외에서 홍콩인(Hongkonger 혹은 Hongkongese)/마카오인(Macanese) 하면 대부분 중국계 홍콩인(Hong Kong Chinese)/중국계 마카오인을 일컫는다. 홍콩과 마카오는 [[영주권]]이 사실상 국적(시민권)으로 기능하여, 영주권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의료보험, 입국심사 등에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국 국적자가 아닌 홍콩 영주권자는 특별행정구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 [[피선거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되지 않음 등의 일부 권리만 제한되고 홍콩에 눌러앉을 권리는 영원히 박탈당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해외여행에서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의 수가 아직 적은데, 홍콩 또는 마카오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그러한 나라의 수가 배 이상 늘어난다. 일부 국가는 홍콩, 마카오 여권을 소지한 중국 국적자를 '''홍콩 국민''', '''마카오 국민'''으로 분류하여 일반 본토여권 소지자와 구별하고 있다. 사실상 다른 나라 취급인데, 이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령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양 특구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본토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홍콩 여권을 소지한 중국 국적자가 비자를 받거나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신청서/세관신고서의 국적('''Country of Citizenship''')란에 PEOPLE'S REPUBLIC OF CHINA(중국)가 아닌, HONG KONG(홍콩) 혹은 HONG KONG S.A.R OF CHINA(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이라고 적어야 한다. 이는 마카오 여권 소지자도 마찬가지(PRC 대신 MACAU)이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로 [[홍콩 독립운동]]이나 [[마카오 독립운동]]과는 관련없다.[* [[한국]]은 본토 중국인에 대해 CHINA P.R., 홍콩인에 대해 CHINA P.R.(HONG KONG), 마카오인에 대해 CHINA P.R.(MACAU) 코드를 부여한다. 참고로 [[대만인]]의 경우 국적이 CHINA(TAIWAN) 코드가 부여되는데, 한국과 [[대만]]이 수교하던 시절의 유산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이라면 이 때에는 대만을 정통 중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중국(CHINA P.R.)과 달리 그냥 CHINA로 표기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홍콩인, 마카오인이 국적란에 CHINA를 생략하고 HONG KONG과 MACAU만 적지만, 한국 입국심사대에서는 알아서 처리해준다. 홍콩, 마카오 영주권자이면서 중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의 비자 정책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미국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