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부다처제 (문단 편집) == 여권(女權) == 결국 '''부유층 남성은 여러 명, 중산층은 1~2명, 하위층은 아예 한 명과도 결혼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아내]]의 수는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일단 어떤 사회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한다고 치면, 그 사회는 곧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안정시킬 방법부터 고민하게 된다. 여러 아내, 그리고 그들의 배다른 자식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기 때문.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문화권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다음은 그 중 몇몇 방법을 열거한 것이다. * [[자매]] --[[자매덮밥|(?!)]]--가 아닌 공동 아내들은 '''거처를 분리'''시키되, 자매인 아내들은 함께 지낼 수 있게 한다. * 각 아내들은 모두 부부관계와 경제권,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가장 연장자인 아내가 가정 내에서 '''특별한 [[권위]] 또는 특권'''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 이와 함께, '''어린 아내를 편애하지 않게 하는 관습'''이 동시에 시도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의무적으로 최고령 아내의 방에서 묵게 하는 관습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내들 간의 분쟁과 알력을 방지하려는 것.]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어찌되었건 간에, 일부다처제가 남아있는 나라들, 근대화가 덜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여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각 부인을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계율[* 물론 일부다처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만든 계율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과거의 사람들조차도 일부다처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은 그저 계율에 지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배우자가 '다수'가 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역시 상당히 떨어진다. 배우자를 다수 거느리는 경우 각 아내를 '스테이터스'나 '재산'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인격적인 동반자나 반려로 여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다처제 등에 대해 관대한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자살해야 하는 등 고대 악습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확히 일부다처제와 연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여권 경시 풍조 자체와 무관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